아래에서는 가족이민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정보를 올렸습니다.
1. 가족이민 분류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빠른 이민이 가능하다.
- 1 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고, 결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23,000개이다.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린다.
- 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연간 87,934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연간 26,666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3 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나이에 상관없다. 연간 23,400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연간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2. 가족의 정의
- 배우자 :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결혼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등본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 시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 미망인 :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자녀 : 의붓자녀도 만 16살 전에 양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되며, 고아는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 부모 :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자매 :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 내에 든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 먼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해당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I-130 Petition (초청 서류)을 지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 이 초청서가 통과되면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본인에게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기재된 통지서가 온다.
* 이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이민 건수가 너무 많아 그 일처리를 위하여 초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그 접수날자를 부여하고 그 접수날자를 부여받은 사람의 순서가 될 때 이민국에 본격적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접수일자를 우선일자라고 한다.
- 한국에서 이민 초청 받은 후 우선일자가 돌아오면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 각 가족초청 종류에 따른 우선일자를 확인하려면 이민비자 우선순위 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면 된다.
- 가족이민 절차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능력이다. 이 점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
본인은 3/10년 비자신청 금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로, 본인이 관광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2007년 7월 10일 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본인은 미시민권자를 만나서 2007년 7월 10일에 미국을 안나오고 10개월이 지난 2008년 5월 10일에 한국으로 나왔다고 합시다. 이 경우, 본인은 허용된 기간을 10개월이나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3년 동안 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면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만약 2007년 12월 5일에 한국에 나왔다면, 6개월 이하 기간동안 미국에 불법신분으로 체류했으므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만약 12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10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10년 동안 이민비자를 받지 못합니다.
한가지 더 명심해야 하는 것은 본인이 6개월 이상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체휴한 상태에서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계획이면, 아예 미국을 떠나지 않고 결혼을 하시면 됩니다.
1. 미시민권자와의 결혼
- 결혼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판사앞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을 "Judge wedding"이라고 한다. 결혼식이 필요없다.
-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미대사관에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호적에 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혼수속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혼장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 미이민국과 미대사관은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 재정서류 (I-864)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이민비자 수속시 필수적이면, 이 서류의 작성방법은 쉽지는 않으므로 잘 아는 전문과와 상담이 필요하다.
- 만일,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세금보고서, 고용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있는 다른 재정 후원자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함)를 찾아야 한다.
3. 영주권 취득
-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 초청하게 된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초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 만약 초청받는 상대방 배우자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I-130(초청서)과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동시에 해당 local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수혜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국무부의 기관 (National Visa Center)을 통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 서류를 보낸 후에 명기된 수혜자나 위임인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낸다. 이 서류들이 오면 수혜자는 한국에서 영주권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I-130 초청서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다.
- 한국시민권자인 수혜자는 미시민권자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을 발급 받는다.
-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21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 정식 영주권 (permanent green card)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결혼이 사기가 아니라 (즉 진짜 결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하고 이혼을 하면 정식 영주권을 못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수혜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현명한 임시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봉투에 보관해 놓는 것이다. 진짜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정확히 영주권인터뷰 전) 미시민권자와 2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취득과정없이 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결혼을 통한 각종 이민방법과 수속절차
-시민권자와 결혼할 사람은 언제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되어 호적에 기재가 된 이후에는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예로, 관공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수혜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1)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지역이민국에 I-130 가족 초청장 서류를 접수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 내에 있는 미이민국에 가족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후 미대사관을 통하여 가족이민수속을 한다. 미국 입국 시, 본인이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미국 입국시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결혼후 2년이 지난 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2) 본인이 관광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한다.
미국 입국 후, 거주지역에 있는 미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가끔식 미국 공항에서 적발되곤 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접수한 시점부터 4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3)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
미시민권자가 먼저 약혼자 초청을 해당 지역이민국에 접수한 후, 통과되면 한국 배우자가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거처 약혼자 비자 (K-1) 비자 수속을 하면 된다.
미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
만약 초청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니고 미영주권자이면 이 상태에서 이민 초청을 한 후, 초청자가 미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수헤자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초청자가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 사실을 미국무부에 알리면 수혜자가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으로 인정되므로 빨리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에는 오래 기다려야 이민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몇 조건에 해당되면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 "V"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나중에 순위날짜가 최근화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률정보에서 "V" 비이민 비자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밟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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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는 불법이며,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
(2) 이는 비도덕적인 것이다. 단지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자신의 양심은 물론이고, '정신'까지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결혼이란 일생의 중대한 결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3)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수 있다. 이에 응해주는 미국인 배우자도 무언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공짜로 이런 일에 응해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4) 만약 이민국(INS)에서 위장결혼을 한 경우를 발견하면 해당자는 영원히 영주권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민국에서는 위장결혼 여부를 2번 정도 확인한다. 첫번째는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리고 두번째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뒤 2년 후이다. 이때 이민국에서 위장결혼임을 확인하면 추방을 당하게 된다. 결혼한 시민권자와 2년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으면 일반영주권과는 다른 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지해야 한다.
이 기사는 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후 가능한 옵션에 대해 설명한다. 이 옵션은 당사자들의 결혼 상태에 따라.바뀐다
조건부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 만일 외국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 영주권(Green Card)을 받게 되는데 결혼한지 2년이 안됐을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I-485 승인 시 결혼한지 2년 이상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 없이 일반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 조건부 영주권은 2년동안 유효하다. 2년 만기가 되었을 때 미이민국에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의 조건부 신분이 끝나게 된다.
- 조건부 영주권을 없애고 일반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외국인 배우자는 거주 조건을 없애기 위해 Form I-751 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 공동으로 제출하는 청원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 전까지는 미리 제출되어도 무관하다.
- I-751은 사기 방지를 위한 방책이며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짜 여부를 알아볼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결혼한 부부가 신청할 경우
- 아직도 결혼 한 상태라면 2년 후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90일안에 공동으로 I-751을 신청해야만 한다.
- I-751을 공동으로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결혼이 지속되고 있으며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증거물로는 주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빚, 혹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그리고 결혼한 부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제출 되야 한다.
별거중인 부부나
- 제일 어려운 것은 아직 부부가 결혼은 한 상태이지만 별거중이거나 혹은 사이가 안 좋을 경우이다. 제한된 예외를 빼곤,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 한 상태이면 공동 청원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따라서 I-751을 신청하기 위해 이혼을 하거나 화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한된 경우에는 공동 제출이 면제가 된다.
- 법적으로 결혼 상태의 신청자가 배우자 없이 I-751을 신청할 때의 2가지 방법이 있다.
1) 만일 신청자가 진실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로 인해 폭행을 당했거나 잔인하게 학대를 당했을 경우이다.
2) 영주권의 만기나 미국에서의 추방이 외국인 신청자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주게 될 경우이다. 이 극도의 어려움은 기준이 높으며,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발생된 경우만을 바탕으로 한 경우 이다.
이혼이나 결혼이 무효가 된 경우
- 이혼이나 결혼이 무효가 된 임시 거주자는 I-751의 공동 청원서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 I-751승인을 받고 합법적인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결혼을 진실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자는 결혼에 대해 이민국과 인터뷰를 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민국은 결혼이 처음부터 진짜였는지를 검토할 것이며 이민국에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결혼이 사기나 이민 목적을 두고 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 만약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공동 I-751 청원서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면제 승인과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혼자체가 진실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자격이 주어지려면 일정한 시간 범위 내에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전부터 Green Card 취득 목적으로 사기 결혼이 많았기 때문에 결혼이 진짜고 사기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I-751 청원서를 반드시 해야한다.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 상태에 대해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최근에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부책임자로 있는 William R. Yates이 쓴 Memo를 보면 그는 이제부터 조건부영주권자는 이혼수속이 완전히 끝나기 까지는 I-751양식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결혼한지 2년이 지나자 않았으면 조건부영주권을 받게 되어있다. 이 조건부영주권의 기간은 2 년으로 이 기간이 만기 되기 90일 전부터 부부가 같이 I-751양식을 같이 신청함으로써 비시민자가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때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 I-751이 면제되는 상황을 3 가지 들고 있는데 그 3가지는:
-국외로 이송되었을 때 비시민권자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Hardship Waiver”)
-비시민권자가 정직하게 결혼을 하였으나 그 결혼이 종결되었고 부부가 같이 I-751을 신청하지 못한 게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을 때 (“Marriage Termination Waiver”)
-비시민권자가 정직하게 결혼을 하였으나 그 결혼이 종결되었고 부부가 같이 I-751을 신청하지 못한 게 그녀의 책임이 아니었을 때(“Battered Spouse Waiver”)
그 중에 Hardship Waiver 와 Battered Spouse Waiver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Marriage Termination Waiver에 의존하여 면제를 받기를 원한다.
이 Memo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년 동안 미국 이민국은 이혼수속이 시작되고 종결되지 않았어도 I-751양식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젠 이 Memo가 2003년 4월 10일에 나온 이후로 더 이상 이혼 수속이 끝나기 전에 I-751양식 면제 신청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 결과로 이혼수속을 밟고 있지만 종결되지 않은 많은 비시민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주에서 이혼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2년이 더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이혼수속을 밟고 있지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건부영주권이 끝나기 전에 I-751을 배우자와 같이 하지 못하게 되고 곧바로 국외로 이송되는 수속을 밟게 된다. 또한 미국에서 일조차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Memo는 이혼수속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곧 미국을 떠나야 되는 비시민자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다.
이 Memo는 많은 조건부영주권을 소유한 비시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본인이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조건부 영주권 (또한 "임시 영주권" 이라 함) 취득하였다고 하자. 그리고 결혼 후 성격 차이와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과거에는 일단 본인이 이혼수속을 시작해 놓고 혼자서라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이 마감되기 전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민국에서 부터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도 없게된다. 그러나 일단 정식 영주권을 신청 해 놓으면 결정이 될때까지 일도 할 수 있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이민국의 최종 의견서에 의하면 이혼수속을 시작했다 해도 이혼증명서가 없으면 혼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해석을 따른 의견서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주에 따라서 이혼증명서를 받으려면 상상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말이 안되는 의견서이다.
Homeland Security (DHS) has been issuing several memos to its various personnel advising them to interpret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more restrictively.
A recent memo from William R. Yates, BCIS’ Acting Associate Director, Operations, dated April 10, 2003 (the Memo) indicates that a waiver of the joint filing requirement to remove th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may not be filed prior to the final termination of the marriage.
As a background, § 216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ct) imposes an initial 2-year period of conditional residency on a person who acquired permanent resident status based on a marriage that occurred within two years. § 216 also provides that a conditional resident may remove th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by jointly filing a petition (Form I-751) with the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anniversary of the grant of conditional residence.
In the event that the citizen spouse does not cooperate in the joint filing, § 216 provides three grounds for waivers of the joint filing requirement:
1. The marriage was entered into in good faith by the non-citizen spouse, but the qualifying marriage has been terminated and the non-citizen spouse was not at fault in failing to meet the joint filing requirement;
2. The qualifying marriage was entered into in good faith and during the marriage the non-citizen spouse or child was battered by or was the subject of extreme cruelty perpetrated by the citizen or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and again, the non-citizen spouse was not at fault in failing to meet the joint filing requirement; or
3. Extreme hardship would result if such non-citizen is removed.
The Memo, dated April 10, 2003, attempts to answer several questions regarding whether a conditional resident can file a waiver of the joint petitioning requirement on Form I-751 after commencement of divorce or annulment proceedings but prior to final termination of the marriage.
Unfortunately, the Memo answers this question in the negative. A non-citizen whose conditional resident status is approaching the two-year anniversary of the grant of such status, but who is unable to file a joint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because divorce or annulment proceedings have commenced, may not apply for a waiver of the joint filing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Memo.
Over a decade ago,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ssued a letter to an attorney suggesting that an I-751 waiver may be filed prior to a final divorce and after a divorce or annulment action has commenced.1 The filing of the I-751 waiver automatically extends the “green card” for one year. If by the time of the interview the conditional resident is issued the final divorce or annulment, the waiver is granted and the non-citizen spouse is granted a permanent green card.
The prior interpretation allowing the filing of an I-751 waiver following the commencement of a divorce or annulment action makes much more sense and is consistent with the Congressional intent behind § 216 to ameliorate the hardship that would befall a non-citizen spouse who is unable to file a joint petition to remove conditional residence. Many states, including New York, require a showing of “fault” in order to obtain a divorce. If the parties wish to mutually terminate the marriage in New York without establishing a “fault” ground, they have to remain separated for one year before they can apply for a divorce. Moreover, divorce proceedings are inevitably delayed due to the high costs of divorce, the other spouse’s obstruction, property settlement negotiations and several other reasons. It is therefore extremely difficult to terminate a marriage within two years.
If the non-citizen spouse is unable to file the I-751 waiver within the two-year period, the conditional residence status terminates and this individual then becomes amenable to removal proceedings. As a result of the termination of residential status, this individual would also lose his or her ability to continue employment in the US. The Memo does add, however, that if such a person is placed in removal proceedings, he or she may request a continuance from the immigration judge to allow for the finalization of the divorce or annulment proceedings. The Memo further reminds that while a non-citizen spouse is in removal proceedings, the BCIS is required to issue a temporary “green card” during the pendency of his or case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The new BCIS interpretation will cause a lot of hardship to non-citizen spouses who may be in the middle of divorce or annulment proceedings, but which have not yet been finalized before the two-year anniversary. The “marriage termination” waiver is the most convenient way for a non-citizen spouse to remove conditional residence if the marriage has fallen apart. The other two grounds, namely, establishing extreme hardship or showing that the non-citizen spouse has been subject to extreme cruelty, are more difficult to obtain.
If a non-citizen spouse cannot file the waiver within the two-year period due to a divorce or annulment proceeding still pending, this person will cease to be a conditional resident after the two-year period. One would have to go through the inconvenience of being placed in removal proceedings before the non-citizen spouse can ask for continuance with the immigration judge and regain the temporary green card.
If the spouse is not put in removal proceedings at the end of the two-year period, this individual would still be able to file for the waiver once the marriage has been legally terminated. However, the gap between the termination of conditional residence at the end of the two-year period and the point of time when the I-751 waiver is filed would amount to a “limbo” period when this individual would not have any status or be able to work in the US.
Facts: 한국 국적의 A는 미국유학 중 미국 시민권자인 B와 만나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하였다. A와 B는 캘리포니아 정부에 혼인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한국 영사관에는 신고하지 않아서 한국의 A의 호적에는 미국에서의 결혼 사실이 올라가지 않았다. A는 B와의 몇 달간의 결혼 생활 후 불화로 인하여 친정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B와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으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B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여 본 그룹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Law: A에게 최선의 방법은 B가 이혼에 동의하여 캘리포니아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케이스의 경우와 같이 B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A의 거주지인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 배우자(한국국적)를 남기고 미국에 가서 행방불명이 된 미국시민에 대한 이혼을 청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외국송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이혼을 한 경우가 있었다.) 위 경우 문제점은 A의 호적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혼인신고를 한 후 다시 이혼을 하여야 하므로, 호적에 결혼과 이혼 사실이 남게 되어 호적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이다
비고: A의 경우 호적에 결혼 및 이혼사실이 남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시켜야 했고 이를 위하여는 관광비자를 받아야 했다. 이때 유의할 점은 한국사회에서 새 출발을 위해 깨끗한 호적 필요하다는 문화적 차이를 영사에게 납득시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A처럼 한국 호적에는 미혼 여성으로 되어있을 경우 관광비자를 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 경우에 처한 사람은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 더 빨리 이민오기위해 사기이혼을 하고 이민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후일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 지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한국에 살던 강철수씨는 기혼자였으나 미영주권자인 어머니의 이민초청에 응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케이스에 의해 미국에 오게 되었다.
그후 강철수씨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에 있는 딸과 부인을 다시 호적에 입적시켜 이민초청수속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대사관 면접시 강씨의 위장결혼 사실이 발각되어 이민국에서 일차적으로 통과된 신청도 취소 당했다.
이럴경우 강씨는 미시민권 신청시 이 사실이 발각되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할 뿐 아니라 다행히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결혼으로 인해 임시영주권 취득후 정식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히 한인 교포들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로 김여인이란 분이 관광으로 하와이를 방문중 마음에 드는 결혼상대자를 만나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 결혼 생활중 남편의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잦은 다툼으로 나중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했다.
정식영주권 신청시기가 멀지 않았으나 생각다 못한 김여인은 급기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정식 영주권신청시 자기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김여인은 불법체류신분이 되어 버린다고 협박을 했다.
위의 상황은 미국에서 종종 발생하는 한 예로 결혼시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으나 결국에는 이혼으로 치닫는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이민신분을 크게 염두해두지말고 이혼을 정말 해야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며, (영주권 취득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의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남편이 정식영주권 신청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해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도와준다고 약속해놓고 이민국 면접시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임시 영주권 취득 후 너무 빨리 이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사실혼이라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임을 염두해두어야 함) 이혼 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민변호사를 통해 수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혼 후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정식영주권은 남편과의 혼인이 사실혼이었음을 이민국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러가지 서류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수속이 다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야 한다.(대략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음)
이런 case를 미국에서 많이 다루어본 미국변호사 노영호의 실제경험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종류가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때 많은 도움이 된다.
1. 결혼전이나 그후에 배우자나 다른 사람들고 함께 찍은 사진들. 이민국 심사원이 사진을 아주 좋아한다. "Picture is worth thousand words".
2. 두 분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으면 그 아이의 출생증명서
3.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수표
4.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임대계약서나 집 소유 문서
5.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권 서류나 보혐 서류
6. 결혼하기전이나 그후에 서로에게 보낸 편지나 cards.
7. 부부가 같이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두 분의 결혼이 사실이라는 맹세서
8. 부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9. 만약 같이 교회에 다닌다면 목사님으로부터의 두 분이 진짜 부부라는 맹세서
10. 공동 명의로 대출을 했다면 대출입증 서류
[질문 1] 저의 임시 영주권이 언제 기한 만료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변 1] 귀하의 영주권 카드를 보시면 앞면에 언제 귀하의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질문 2] 어떤 사람은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정식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가능한 일인지요?
[답변 2] 예, 가능한 일입니다. 귀하께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2년 이상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라면 바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3] 정식 영주권은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 3] 귀하의 임시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 3개월내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4] 임시 영주권의 만료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4] 만료기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청이 늦은 사유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귀하의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료기간이 넘었다고 신청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신청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질문 5]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 이혼을 했거나 별거중이거나 이혼을 진행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5] 비록 귀하께서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진행중이라고 할지라도 우선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귀하의 정식 영주권 신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의 배우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가능한 빨리 이혼수속을 해서 이혼장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6] 저의 배우자와 제가 인터뷰를 받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6] 때때로 이민국은 인터뷰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민국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만일 귀하가 합의청원으로 신청했다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단독청원으로 신청했다면 그 때는 단독으로 인터뷰에 참석하게 됩니다.
[질문 7] 만일 이민국에서 저의 케이스가 사실혼이 아니고 허위 결혼이라고 간주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어떠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답변 7] 그렇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귀하를 미국에서 추방하기 위한 추방명령을 실시합니다. 이 시점에 귀하는 이민판사 앞에서 귀하의 결혼이 사실혼임을 증명하여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한번 더 갖을 수 있습니다.
[질문 8] 이민국에서 저에게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보냅니까?
[답변 8] 이민국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 9]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9] 만일 귀하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귀하의 아이들은 귀하의 신청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10] 저의 신청이 이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10] 예, 귀하의 신청시 진행되고 있는 동안 귀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즉 귀하께서는 계속 일할 수 있고 외국으로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식 미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건부영주권자들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 경우 이혼 후, 혼자서라도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야야 합니다.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 과거에 이른 케이스를 몇개 다루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획득한 임시 영주권 신분을 정식 영주권 신분으로 변경하는 청원진행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미시민권자인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에 협조하여 신청에 서명을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첫번째 경우를 '합의청원(Joint Petition)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경우는 귀하가 미시민권자인 귀하의 배우자와 이혼수속을 하고 있거나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두번째 경우는 '단독청원' (Petition to Waive the Joint Petition) 이라고 합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귀하가 단독청원 신청을 하는 것보다 귀하의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귀하의 청원신청에 협조하여 주는 '합의청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식 영주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귀하가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 영주권을 미시민권자인 전 배우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번째 상황은 비록 미시민권 배우자와 이혼을 했지만 귀하가 귀하의 결혼이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이민국에 확증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두번째 상황은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귀하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번째 상황의 경우라면 언제든지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절차
이민국에 귀하의 신청서를 보낸 후에 (합의청원이든 단독청원이든 상관없이) 귀하는 이민국으로부터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 접수 통지서는 귀하가 그 통지서를 받은 다음 6개월의 기간내에 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후로 얼마 있다가 이민국이 귀하에게 다음의 두가지 중에 하나의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귀하의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진술된 통보입니다. 귀하가 그러한 통보를 받게 되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귀하의 정식 영주권이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함께 지정된 시간과 장소로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는 이민국의 통보입니다. 이러한 통보는 귀하의 정식 영주권 신청을 승인할지 안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민국이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양쪽과 인터뷰를 해보아야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귀하가 합의청원을 제출했다면 미시민권자인 귀하의 배우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출두해야만 합니다.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객의 수속진행을 위해 해드리는 일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는 귀하의 결혼이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다 주실 것을 첫번째로 요청하게 될 것이고, 귀하가 귀하의 청원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될 것이고, 이민국에 의해서 요청된 인터뷰에 저희가 동반해드릴 것입니다.
이민국에 의해서 요청된 인터뷰를 받는 동안에 이민국의 조사관은 당신과 시민권자인 당신의 배우자가 한 결혼이 영주권을 받을 수단으로 사용된 허위결혼이었는지 순수한 사실혼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에게 각각 질문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국 조사관은 당신의 결혼이 사실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조사관이 물어볼 질문들 중에는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인터뷰 후에 이민국이 추가적인 질문사항을 갖는다면 재인터뷰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첫 인터뷰 후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귀하에게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추가적인 서류들을 귀하가 준비하는 것을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최종적인 인터뷰 후에 귀하의 케이스를 결정하기까지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민국에서 귀하의 케이스를 결정하는데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는 이민국에서 귀하의 케이스를 결정하는 기간이 늦어지게 될 경우에 가능한 빨리 귀하의 케이스를 결정해줄 것을 이민국에 요청할 것입니다.
Q: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언제 미시민권자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결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60일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30/60 days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이민국 면접 시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언제 배우자를 가족이민 초청을 해 줄 수 있는지요?
A: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후 언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이민국 심사 면접이 있는지요?
A: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는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충 5개월 후에 있습니다. 면접 시 통과되면 별도로 고용허가증을 신청 안해도 일할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빨리 일할 필요가 없으면 면접이나 잘 준비하면 됩니다.
Q: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빨리 수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유는 수정을 안하면 Social Security 번호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서류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빨리 I-90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되고, section 2.2 를 check 하시고 비용은 미이민국 잘못이었으므로 지불 안해도 됩니다.
Q: 미영주권자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A: IRS 공식 사이트인 www.irs.gov 에 가시면 아래의 guide 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 Publication 514.....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Publication 501.....Exemption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 Publication 54.......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Q: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 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계속 미시민권자와 3년 동안 결혼을 유기하고 살고 있다면 임시영주권 승인날짜 3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을 했다면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취득 후 자유스럽게 미국 외에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 외에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2개월 만 미국 외에 체류 안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본인이 미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전문인과 상담을 하십시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본인이 미국 내에 체류하는 시점에 미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Q: 영주권 신청 시 지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A: 물론 사기결혼인지 조사 당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이유는 FBI 조사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FBI 조사는 몇 개월에서 어떤 경우, 몇 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Q: 제가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정식영주권 취득 시 이혼을 하면?
A: 본인이 혼자서 조건해지 신청에 서명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고, 영주권만 취득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면 혼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전문인과 상담을 먼저 해 보십시오.
Q: 저 자녀들도 임시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A: 만약 자녀들이 본인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할 때 만 18세 이하였다면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별도로 가족이민 초청과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자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임시영주권 취득 후 가족이민으로 초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직계가족 이민의 종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연간 비자 허용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빠른 이민이 가능하다.
2. 가족의 정의
- 배우자 :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결혼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등본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 시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 미망인 :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자녀 : 의붓자녀도 만 16살 전에 양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되며, 고아는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 부모 :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자매 :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 내에 든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 먼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해당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I-130 Petition (초청 서류)을 지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 이 초청서가 통과되면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본인에게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기재된 통지서가 온다.
* 이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이민 건수가 너무 많아 그 일처리를 위하여 초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그 접수날자를 부여하고 그 접수날자를 부여받은 사람의 순서가 될 때 이민국에 본격적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접수일자를 우선일자라고 한다.
- 한국에서 이민 초청 받은 후 우선일자가 돌아오면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 각 가족초청 종류에 따른 우선일자를 확인하려면 이민비자 우선순위 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면 된다.
- 가족이민 절차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능력이다. 이 점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
이민비자의 종류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 비자 정보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K4 비자를 받으려면?
K4 비자신청자는 미성년자이고 적격의 K3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합니다. 의붓자녀의 경우 시민권자 계부/모와 이 자녀의 외국인 부/모가 이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결혼했어야만 K4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하여 I-129F를 신청할 때 I-129F에 배우자의 자녀들을 기재했으면 자녀를 위한 별도의 I-129F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CIS 규정에 의하면, K4 자녀는 미국시민권자인 계부/모가 CIS에서 승인된 I-130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3 신청은 미국에 있는 CIS 에서 시작합니다.
K3를 해외에서 수속하려면 시민권자는 미국에 있는 CIS 에 I-129F를 신청해야 합니다. I-129F는 K1/2 약혼자 비자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초청장입니다. 초청자는 US CI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안내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약혼초청장 경우와 같이 미국무성 영사나 해외 CIS 에서는 I-129F를 신청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립된 CIS Missouri Service Center (MSC)가 모든 K3 초청장을 판정하게 됩니다. CIS 는 I-129F의 Remark란에 결혼한 나라를 기재할 것입니다. CIS MSC에서 승인된 초청장은 미국무성 National Visa Center(NVC)로 보내지게 됩니다.
NVC는 결혼한 나라를 전자입력하고 내부 확인이 끝나면 I-129F에 결혼한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나라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I-129F 승인서를 보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대사관 서울은 NVC로부터 I-129F 승인서를 받으면 곧 신청자에게 통보편지와 K3와 K4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SEO3.5)를 보낼 것입니다.
구비서류: 필요한 서류는 K1 약혼자 경우와 유사합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2장에 K3는 첨부서류(DS-156K)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찰 증명서, 각 K3/K4 신청자의 호적등본(출생증명서), 주신청자의 결혼증명서와 종결된 이전결혼의 이혼/사망증서, 예방접종을 제외한 기존 이민비자 신체검사와 유효한 여권이 필요합니다. K4 신청자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또는 K3부/모의 여권에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청자들은 그들이 미국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않을 것을 증명하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신청자는 MRV 비자 신청수수료 131불을 신한은행에서 내고 그 영수증을 인터뷰시 제출을 해야합니다.
1. 순위 자족이민 분류
- 1 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고, 결혼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간 비자 허용 숫자가 23,000개이다. 초청이민이 허용된 후 미국으로 입국하기까지 대략 1년 정도가 걸린다.
- 2A 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연간 87,934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연간 26,666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3 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나이에 상관없다. 연간 23,400개의 비자가 할당 되어 있다.
-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 : 연간 6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2. 가족의 정의
- 배우자 : 배우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결혼하였다면,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등본에 의하여 유효한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 초청할 당시 결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고 이민을 위한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위 요건을 충족 시키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 미망인 : 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 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 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 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자녀 : 의붓자녀도 만 16살 전에 양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되며, 고아는 시민권자만이 양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녀는 적출, 비적출 불문하나 생부, 생모임을 증명해야 한다.
- 부모 :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 때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 형제자매 :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생부나 생모가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 내에 든다.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하다.
3. 신청방법
- 먼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해당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I-130 Petition (초청 서류)을 지역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 이 초청서가 통과되면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에서 본인에게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기재된 통지서가 온다.
* 이 우선일자란 가족초청이민 건수가 너무 많아 그 일처리를 위하여 초청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그 접수날자를 부여하고 그 접수날자를 부여받은 사람의 순서가 될 때 이민국에 본격적인 이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민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접수일자를 우선일자라고 한다.
- 한국에서 이민 초청 받은 후 우선일자가 돌아오면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 각 가족초청 종류에 따른 우선일자를 확인하려면 이민비자 우선순위 게시판 (Visa Bulletin)을 보면 된다.
- 가족이민 절차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자의 재정능력이다. 이 점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영주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