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아래는 H-1B 전문 지식 자료입니다.

H-1B와 J-1비자의 관계성

H-1B비자는 미국의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할 분들 중 본인의 과거 경력 및 미국에서의 근무 예정 직종이 대학교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본인의 과거 경력과 미국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종류의 비자 입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비자 발급 예정자가 미국에서 충분한 보수를 받을 예정이며, 특히나 근무 예정지의 동종 직업군에서 지불되는 prevailing wage이상의 액수를 임금으로 지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본인이 대학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 직종의 경력을 소지하고 있고, 미국에서 충분한 임금을 받을 예정이면 그러한 직종에 취업하여 H-1B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H-1B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년간 65,000개의 비자만이 할당되어 있고, 현재에는 매년 4월1일에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4월1일 하루에 65,000을 훨씬 초과하는 청원 접수가 폭주하여, 추첨을 실시 탈락되는 분들은 다시 기약없는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J-1비자는 교환방문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거주하고저 하는 분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로써 교환교수, 교환학생, 트레이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비자는 급여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급여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년간 할당된 비자 숫자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H비자와는 달리 추후 방문 프로그램 종료 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혹 미국에 급히 취업되어 입국하여 근로를 개시하여야 하는 분들 중에는 J비자를 이용하여 사전 입국 후 H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어 관련 규정에는 (FAM) “영사가 J비자 발급 시 미국에서 외국인이 취득하게 될 기술이 추후 외국인이 귀국하여 본국에서 기꺼이 이용될 기술인지를 고려할 것” 으로 규정된 바와도 같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가 본인이 미국에서 일반적인 근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 한국에서 이용할 기술을 단기간 습득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것인지를 주로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J비자발급 예정자는 한국으로 귀국할 뜻과 정황이 뚜렸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취업자들은 H-1B 비자가 더 적합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매우 까다로와진 J비자의 발급절차까지 고려할 때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H-1B 비자에 대한 개념

H-1B의 자격은 직위 자체가 전문직이여야 하며, 신청자 자신이 직위 분야에 대학교 전공이나 오랜 경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1. 신청자격

-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에서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는 자

(1) 전문직에 해당하는 자

- 건축 설계사, computer programmer, 변호사, 의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나 신학교의 교사나 교수, 회계사 등
- 열거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직업이 통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다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

(2) 고용주가 단기 전문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 전문 직업을 구한 후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에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한다.
- 파트타임으로도 단기 취업 비자의 취득이 가능하다.
- 고용주가 모든 수속이 끝날 때까지 협조를 잘 해주어야 한다.

(3)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대등한 교육 배경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에서 일한 경험

- 전문직에 종사할 사람은 최소한 대학 졸업자라야 한다.
- 경우에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전공과목에 관한 대학 졸업장이 없더라도 충분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인데도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학 과목들을 택한 적이 있고 졸업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15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오랫동안의 실무경험을 인정하여 이민국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졸업한자와 대등하게 인정해줄 수도 있다.
- 이민국에서 간주하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니 자신의 직업이 전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고 역시 이점도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상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4) 경력만으로 H-1B 취득여부

- 미국 학위 또는 외국의 동등 학위가 없는, 그러나 수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H-1B 승인을 획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 8 CFR §214.2(h) (4)(iii)(D)(5)의 INS규정 하에서, 업무 경력이 대학교육과 동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학교육 1년을 업무경력 3년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다.
- 미국에서 학사학위는 대학교육 4년 후에 수여된다. 따라서 대학을 다니지 않은 개인은 미국 학위를 성립시키기 위해 12년의 발전적(progressive) 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다.
- 한 개인이 미국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충분히 진보적인 12년의 업무경험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H-1B 비자 획득에 필수 전제조건이 된다. "발전적인" 업무경험의 의미는 그 외국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신청절차

(1) 본인 대학교 전공이나 경력에 관련된 직업을 찾는다.
(2) 본인의 대학교 졸업증명서 (Graduation Certificate), 대학교 성적표 (Transcript), 이력서 (Resume), 그리고 호적 (Family Register)을 영문으로 번역 한다.
(3)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노동청으로 부터 인증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online으로 곧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
(4) LCA가 통과되면, 본인의 고용주는 I-129H 이민국 양식을 작성하여 본인의 고용주의 위치에 해당되는 지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5) I-129H 신청이 통과된 후 한국을 왕래해야 하는 사람들은 I-129H 통과서 (Notice of Approval)와 I-129H 신청할 때 접수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이나 제3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H-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1번에서 4번까지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략 4개월, 5번 절차는 대략 2~3주가 소요된다. 단 급행료를 지급하면 I-129H 통과는 15일 안에 받을 수 있다.

3. AC21로 수정된 H-1B 비자 소유자의 권리

- 2001년 6월에 통과된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법 (이하 "AC21") 조항 106(a) 그리고 106(b)에 의하면 H-1b 소유자는 아래에 조건에 해당되면 미국내에 6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1) H-1B 소유자가 365일 전에 취업이민을 (즉, 최소한 노동허가서 신청 서류를 노동청에 접수한 상태)시작 했거나 이민 petition을 접수 하였음.
(2) 노동허가서 신청서, 영주권 자격 초청서, 아니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 후 365일 기간동안 결정이 없는 상태
(3) H-1B 신분으로 미 입국한 후 5년 내에 노동허가 신청, 영주권 자격초청 신청, 아니면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

- 위 조건에 해당되는 H-1B 소유자는 H-1B 신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장도 할 수 있다.
- AC21 법 조항 104(c)에 의하면 취업이민 청원(가족 이민 Petition은 해당 안 됨)신청을 한 후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우선순위(Priority Date)를 기다리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 절차가 끝날 때까지 H-1B 신분을 연장 할 수 있다.

4.영주권과의 연관성

- 단기 취업비자는 임시취업으로 체류하는데 필요한 비자일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유용한 비자이다.
- 한국에서 취업 이민 신청을 하면 영주권자로서 일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관광으로 체류 하면서 노동허가서를 통한 취업이민신청을 하였어도 모든 수속을 다 끝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불법체류자가 된다.
-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단기 취업인과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단기 취업비자의 명목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게 되며 그동안 단기취업인은 영주권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 그러나 모두가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허가서를 통해서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가 있다.

H-1B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가?

투자이민이나 투자비자 신청을 할 돈이 없다면 본인의 전문학력이나 경력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숙련이나 비숙련 취업이민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영주권을 취닥하는 방법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물론 본인을 초청해줄 "적합한" 미국고용주가 필요하다.

어떤 직종이 H-1B 전문직위에 해당되는가?

미국 고용주가 제시한 직위 자체가 4년짜리 대학의 전공이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여야 하며, 본인이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로, 본인이 4년 대학교 computer programming 전공 졸업자이면, 미국 고용주로부터 computer programming 관련 job offer 을 받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computer programming 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만약 computer programming 분야에 관련된 직위에서 6년 경력을 소유한다면 H-1B 신청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고 computer programming 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면, 또한 H-1B 를 신청할 수 있다. 즉, 3년의 실무경력이 대학교에서 1년동안 공부한 것과 일치하다. [필자는 위 계산 방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본다. 이유는 사실 대학교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2년의 실무경력을 대학교에서 1년 공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직위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라고 결정되었는가?

먼저, computer programming, lawyers, accountants, teachers, architects 같은 직업은 H-1B 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fashion designer, chef, restaurant manager, financial manager, import/export manager 같은 직종도 경우에 따라 H-1B를 신청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미이민국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H-1B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가 되는 점은?

적합한 고용주를 찾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대부분 한국인들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미국 고용주가 한국인들을 전문 직위에 책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문직일 수록 communication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영어능력이 좋다고 해도, job offer 을 줄수 있는 고용주 찾기는 생각보다 힘들다. 그리고 고용주가 job offer 을 줄수 있다고 해도 해당 직종의 평균 월급 (fair market wage)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 취득을 전재로 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청원서 내용을 미대사관에서 수월하게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대사관 영사와의 면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H1B 비자 (Part III) – 6년 제한, 연장, 그 외 기타

H1B 비자 (Part III) – 6년 제한, 연장, 그 외 기타

H1B 비자 개요의 마지막 장인 제 3장에서는 체류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법 및 예외적인 상황들, 6년 체류 이후에 기간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개의 새로운 법 조항들, 그리고 기타 새로운 법 조항들과 기타 다른 이슈들을 소개합니다.

H1B 비자로서의 체류 기간

H 비자로서 최장 체류기간은 6년까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H 비자 이외의 다른 비자를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L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비자들의 체류기간들이 합쳐져서 그 사람이 6년 외에 얼마나 더 체류할 수 있는지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미국에 L 비자로 입국을 한 후에 나중에 H1B 비자로 변경하고 또 그 후에 H4 비자로 변경하였을 경우, 이 세 개의 비자 신분으로 지냈던 체류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6년 기간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 체류기간 제한에 있어서 법적으로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H1B 근무자의 직업이 특성상 일년 중 간헐적으로 일해야 하거나 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일년에 6개월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에 체류기간 6년 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은 H1B 비자가 유효하고 노동 증명서나 취업이민 청원서를 365일 이상 소유한 근무자에 한해 H1B 비자를 1년 연장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H1B 청원서를 제출한 직후에 일 시작 가능성

2000년 10월 17일 이전엔 H1B 신청자는 이민국이 청원서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일을 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AC21의 법 아래에서, 이미 H1B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근무자는 다음의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한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H1B 청원서를 제출 하자마자 새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 근무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며
(b) 근무자는 새로운 보직을 위한 H1B 청원서나 기타 다른 비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계류 중이며
(c) H1B 청원서 제출 전에 미국에서 불법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은 소급적이며 2000년 10월 17일 제정된 AC21법의 이전이나 그 이후에 청원서를 제출한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H1B 청원서가 거부가 되면, 근무자는 더 이상 그 청원서를 신청한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근무자는 곤란한 상태에 빠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전 고용주가 이미 고용 제시를 취소하거나 이전에 통과되었던 H1B 청원서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1B 인원 할당수와 집계

다음 상황에 포함되는 H1B 근무자들은 2001,2002,2003년의 총 H1B 할당수 195,000명, 그리고 2004년부터의 할당수인 65,000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 근무자가 대학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비영리 조사기관, 또는 정부 소속 조사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b) H1B 근무자로 이전에 한번 집계가 된 경우 (근무기간 중에 일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하여 6년 제한법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 한 근무자는 할당수 조사에 한번만 계산된다)
(c) J-1비자의 본국 2년 의무체류 조건를 면제해주는 콘래드 20 면제서를 획득한 의사인 경우; H1B 소유자 중 연장체류 하고 있는 경우
(d) 체류 연장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동 고용주의 H1B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e) H1B 근무자의 고용주가 바뀐 경우,
(f) H1B 보직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근무자인 경우

귀국 교통 비용

고용주는 H1B 근무자가 계약된 기간 중간에 해고될 경우에 귀국 교통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류 법칙

고용주의 사업적 이유 등에 의해 H1B 근무자의 보직이 보류된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무자들에게 H1B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는 월급 그대로 100%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H1B 근무자가 사적이나 건강 등의 사유에 의해 휴직을 한다면 위에 명시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탈 근무자에 대한 벌금징수 금지법

단지 고용주로부터 떠난다고 하여 H1B 근무자에게 벌금을 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 내에 근무자가 고용주를 떠날 경우에는 두 당사자의 사전 합의에 의해 고용주가 근무자에게 실제로 고용주가 근무자를 고용하기 위해 소비된 총비용의 반환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될 수 있는 실제비용이란 H1B 근무자를 초대하기 위해 고용주가 지불한 비행기표 값, 근무 중에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집이나 아파트 등을 구하는 동안 지불했던 호텔 비용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H1B 비자 개요 (Part II) – 임금과 기록보존에 관한 조건

H1B 비자 개요 (Part II) – 임금과 기록보존에 관한 조건

제 1장에서 저희는 H1B 비자취득 자격조건인 “특수 전문직”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과 비자 취득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2장에서는 임금 조건과 고용주의 기록보존에 관한 법적 임무에 관하여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금 조건

노동 조건 신청서 (LCA)에 고용주는 다음 나열된 임금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a) 현재 그 일에 종사하고 있고 경력과 자격조건이 비슷한 고용자에게 실제로 지불되는 임금이나,
(b) 계획된 고용직과 그 분야의 직종에 지불되는 일반적인 임금

위의 조건은 고용주가 노동 조건 신청서에서 동의해야 하는 하나의 약속이나 증명에 불과합니다. 임금, 노동 조건, 기타 사항에 관련된 증명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2001년 1월 5일 게시된 “H1B 비자 용 노동 조건 신청서에 관련된 새로 갱신된 정보들”이라는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실제로 지불되는 급여액의 증명

실제 임금에 관한 증명은 H1B 비자 신청자와 비슷한 자격조건이 되고 비슷한 근무지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 수준은 경력, 자격조건, 교육, 직업의 책무와 직무, 특화된 지식, 기타 법적인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만약 노조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고용주의 방침 등에 의해 제작된 어떠한 공식 임금표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실제 임금에 관련된 문서는 사실 노동 조건 신청서나 H1B 근로자를 위한 청원서를 낼 때 이민국이나 노동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때때로 노동부는 고용주의 사업을 조사하는 등의 일이 생겼을 경우에 고용주에게 그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결정법
일반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노동부나 고용안전부 (실제 이름은 주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에 연락을 취해서 노동부가 추천하는 “일반적인 급여” 액수를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이용하여 급여액 자료 요청을 하면 노동부는 그들이 보유한 임금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급여”를 알려주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도 이 임금에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노동부에 적정 급여액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고용주가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직접 적정 급여액을 계산한다면 직업종류나 경력 등에서 잘못된 자료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노동부에 의해 책정된 일반적인 급여를 사용하여 노동 조건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최근 90일 이내에 책정된 급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임금 관련 자료 출처들 또한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a) 지난 24개월 안에 책, 신문, 루스리프 서비스, 회보, 그리고 그 외 기타 매체에 출판된 독립적으로 조사된 임금 관련 정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노동부의 다른 규제들이 적용되게 됩니다.
(b) 고용주에 의해 직접 조사된 자료 등의 합법적인 임금 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료 출처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용주가 호출될 수도 있습니다.
(c) 고용직에 관련된 임금에 관한 자료가 기입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고용주 사이에서 정당하게 협상된 계약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 중 어떤 상황이라도 회사는 임금 결정에 필요한 문서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서류화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는 고용자가 근무하기 시작하는 날짜 이전의 6개월 이내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는 한번에 최장 3년까지 유효합니다. 이는 노동 조건 신청서와 H1B 비자의 청원서 유효기간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단 것을 뜻합니다. H1B 비자 청원서 역시 처음 6년간은 최장 3년까지 유효합니다.

통보 조건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자의 고용 과정에 필요한 노동 조건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노동조합과 신청자가 근무할 보직과 비슷한 보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이 사실을 다른 근무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이 예정된 외국인 근무자용 노동 조건 신청서 제출 사실은 고용주가 근무하는 곳과 새 근무자가 근무할 장소에 최소 두 군데 이상의 다른 근무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최소 열흘 이상 게시되어야 하는데 항상 첫번째 날은 노동 조건 신청서가 제출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ACWIA는 전자게시물은 위에 명시된 두 군데 중 한군데로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게시물 통보는 새로 근무할 근로자와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기록보존에 필요한 조건들

어떠한 사람이 요청하더라도 고용주는 노동 조건 신청서에 관련된 서류들의 감찰을 허용해야 합니다. 공개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출된 노동 조건 신청서 (ETA 9035 양식) 사본과
(b) H1B 근무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c) 실제 급여액 계산에 사용된 시스템과
(d) H1B 보직의 “일반적인 임금”을 설정되는데 사용된 서류들의 사본과
(e) 통보 조건을 응낙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들

이 서류들이 담긴 폴더는 노동 조건 신청서에 명시된 근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일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위의 공개서류들 이외에도 고용주는 노동부의 조사용으로 필요한 급여 기록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a) 노동 조건 신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고용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H1B 근로자와 비슷한 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b) 고용주가 실제 임금 계산에 사용된 기초 근거에 관련된 서류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록이 시작된 후부터 3년간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의 유효기간은 H1B 청원서 유효기간과 동일한 3년입니다.
(c) 급여 기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A. 근무자의 이름과 집주소
B. 직업, 급여, 근무자가 근무한 한 주간의 근무시간
C. 근무자의 시간 외 수동
D. 급여 기간 동안의 총 가감액과 급여 기간 동안의 총 임금, 급여날짜와 급여 기간

다음 장에서는 AC21법에 의한 H1B 비자 6년 기간 만료 후의 연장과 지속 가능성과 기타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Part I

이 문서는 특수 전문직 근무자들을 위한 H1B 비자라는 미 이민법의 비이민 비자 부분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특수 전문직

H1B는 특수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특수 전문직은 “미국 내의 그 직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최소 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용자는 그 특수 전문보직에 적합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둘째로 외국 국적의 고용인은 그 보직에 필요한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범위 안에서 특수 전문직에 필요한 근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a) 특정 보직을 위한 학위는 대부분 최소 학사 학위나 그와 동등한 자격증 이상이어야 하며,
b) 그 보직이 매우 복잡하거나 특수하여 오직 어떠한 학위를 가진 자만이 그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학위 조건이 필요로 하며,
c) 비슷한 산업 내에서의 유사한 보직에서는 동등한 학위 조건이 적용되며,
d) 고용주도 대부분 그 보직에 관련된 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e) 그 보직의 임무가 매우 특정하고 복잡하여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보통 대학 학사나 그 이상의 교육을 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외국 국적의 고용자가 근무하게 될 분야에 관련해서 노동부에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등의 복잡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주는 노동부에 통보한 사실을 노조 등의 임금 협상 조직 등에 알려주거나 그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한 기록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더 자세한 요구조건은 다음 번 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과정에 관한 간략한 개요

H1B 비자 케이스의 첫번째 과정은 고용이 이루어질 분야에 관련된 “일반적인 임금”에 관련된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개하거나 노동부의 조건에 맞는 신뢰할만한 임금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임금”에 관련된 정보와 기타 다른 정보 등이 노동 조건 신청서에 기입되고 노동부로 제출되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이민국에 노동 조건 신청서와 회사업무 소개서, 구직에 관련된 증거서류, 그리고 고용자의 배경에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자의 학위를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회사의 성장성 등을 소개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미 H1B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중인 고용자도 보직 이동을 하여 새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a) H1B 비자가 이전에 발급되었거나, (b)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거나, (c) 새 보직을 위한 비이민 청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계류중이거나, (d) H1B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새로운 보직에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통과는 보직의 분야에 따라서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다른 법적 신분(비자)으로 이미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그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미 이민국에 접수된 I-129 양식의 올바른 칸에 표시되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 H1B 청원서가 통과된 상태의 H1B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H1B를 다른 고용주 아래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C21법 아래에 H1B 신분으로 다른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제 미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서 새로운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이민국 규정과는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H1B 신청자가 외국에 있다면 그는 먼저 미 이민국의 H1B 청원서 통과를 받은 후에 그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미 대사관에 가서 H1B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