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를 받은 후 연장시 문제가 있는지요?
저희가 전문으로 취급하는 투자비자 (E-2, E-1) 케이스 종류는 사업 실적 문제때문에 한국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가 힘든 케이스들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후 사업 실적이 나빠서 비자 연장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저희와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 후, 한국에서 받을 수 있으면, 한국에서 진행하시고, 한국에서 받을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곳에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E-2 비자만 의미하지만, 넓게 해석하면 E-2, E-1 그리고 L-1 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래 투자비자에 대한 전문 정보는 투자비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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