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 EB-5 사업체
투자비자 취득에 적합한 사업체
투자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 왕래가능
- 미국내에서 투자신분으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하는 경우 - 2년 기간이며, 미국 떠나면 투자신분 말소됨
어느 경우이건 투자비자나 투자신분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체를 찾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운영이 지속되는 한 투자신분이나 투자비자는 시기적 갱신, 아니면 재신청을 통해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투자비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뉴스는 "투자비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자에 적절한 사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사업체와 투자비자 취득 시 "적절한" 사업체의 큰 차이점은 미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수익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과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1년에 현찰로만 10만불 매출이 발생하는 식당이 "적절한" 투자비자 사업체가 아니라, 세금보고서에 5만불 수익이 발생하는 식당이 투자비자를 취득하기에는 더 "적합한"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업체가 투자비자 취득용으로 "적합한" 사업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 영사가 보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하며,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인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구입이나 설립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매입
-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체의 설립
투자비자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미국내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적절한 사업체를 소개해나가는 한편, 미국내에서 사업체 매입, 거래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투자이민에 적합한 사업체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투자이민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저 하려면 "적합한" 사업체가 또 필요합니다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인지가 매우 중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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