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분석하는가?
투자이민이나 투자비자 신청을 할 돈이 없다면 본인의 전문학력이나 경력으로 이민을 가는 방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숙련이나 비숙련 취업이민도 있지만 이 방법들은 영주권을 취닥하는 방법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물론 본인을 초청해줄 "적합한" 미국고용주가 필요하다.
어떤 직종이 H-1B 전문직위에 해당되는가?
미국 고용주가 제시한 직위 자체가 4년짜리 대학의 전공이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직위여야 하며, 본인이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로, 본인이 4년 대학교 computer programming 전공 졸업자이면, 미국 고용주로부터 computer programming 관련 job offer 을 받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computer programming 이 아닌 다른 전공으로 졸업했다고 해도, 만약 computer programming 분야에 관련된 직위에서 6년 경력을 소유한다면 H-1B 신청 조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고 computer programming 분야에서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면, 또한 H-1B 를 신청할 수 있다. 즉, 3년의 실무경력이 대학교에서 1년동안 공부한 것과 일치하다. [필자는 위 계산 방법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본다. 이유는 사실 대학교에서 해당 전문분야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2년의 실무경력을 대학교에서 1년 공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본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직위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위라고 결정되었는가?
먼저, computer programming, lawyers, accountants, teachers, architects 같은 직업은 H-1B 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fashion designer, chef, restaurant manager, financial manager, import/export manager 같은 직종도 경우에 따라 H-1B를 신청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미이민국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H-1B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가 되는 점은?
적합한 고용주를 찾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대부분 한국인들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미국 고용주가 한국인들을 전문 직위에 책용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문직일 수록 communication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영어능력이 좋다고 해도, job offer 을 줄수 있는 고용주 찾기는 생각보다 힘들다. 그리고 고용주가 job offer 을 줄수 있다고 해도 해당 직종의 평균 월급 (fair market wage)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H-1B 비자 취득을 전재로 청원서를 미이민국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청원서 내용을 미대사관에서 수월하게 H-1B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대사관 영사와의 면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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