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취득이후 알아야 할 점들
E-2 나 E-1 비자를 취득한 후에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미입국 시 본인과 직계 가족이 2년 체류기간을 받았는지 I-94 양식을 검토해야 하며, 투자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5년 투자비자 기간이 마감되기 전 한국에서 투자비자 재신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Washington DC 에 있는 Visa Office 로 부터 Revalidation 재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은 2004년에 없어졌다.) 멕시코에서도 재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이제는 한국 미대사관의 심사 기준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
또한,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영주권 취득하는 것과는 대부분 무관하다. 특별한 경우에는 투자비자를 취득한 분이 국제적 경영인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어려우며 국제적 경영인 자격에 해당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투자비자를 취득한 분들은 별도로 일반 취업이민 (숙련이나 비숙련)이나 특수지역 투자이민이나 일반 투자이민을 추진해야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수속을 할 수 있다. 또한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직통으로 특수지역 투자이민을 고려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section 의 "관련정보" section 에서는 투자비자를 취득한 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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