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미국투자의 방식에 대한 변천과 현황 - Business Immigration 측면에서의 고찰
시중은행의 지속적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가격 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투자대안으로 해외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물론 시중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한 해외펀드등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요즘처럼 해외여행이 잦아지고 특히 자녀가 미국등지에 유학중인 학부모에게는 해외투자를 통하여 동시에 자녀를 포함한 투자자 가족이 자유롭게 미국에 왕래가 가능한 투자비자나 영주권을 획득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 지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한국인의 미국투자 방식의 변천과 현 상황을 Business Immigration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생계형 소규모 투자
기존의 많은 투자자들은 교포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탁소, 리커 스토어, 그로서리등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였다. 이 같은 방식은 대다수의 경우 미국에 미리 살고 있는 친인척이나 친구등의 소개를 받아 이루어지며 그 장점은 투자금의 규모가 20 만불정도의 소규모로 미국에 5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이라면 일단 미국 생활 경험이 없는 한국 투자자가 미국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적 리스크이며 특히 5년씩 연장하는 E-2 비자의 경우, 사업이 중도 실패시 비자의 연장이 불가능하며 투자자의 미국생활과 자녀의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생계형 소규모 투자는 지금껏 대개의 경우 투자수익 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벌고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나 실패율이 예상외로 높기 때문에 투자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판단 중요하며 이는 사업성공뿐만 아니라 E-2 비자를 발급 받는 중요 요건이기 때문이다.
-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업종인지?
- 기존 주인이 성실히 세금보고를 했으며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는 몇 명인지?
- 매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주인의 개인적 이유인지 아니면 사업상의 이유인지?
- 기존 주인을 일정기간 사업체에 머물게 하여 여러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 중개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기존 고객층의 파악 등등.
2. 미국내 프랜차이즈등을 통한 기업형 투자
생계형 소규모 투자 방식이 가진 사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최근에 나타난 트랜드는 미국내 프랜차이즈등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최근 미국 몇몇 프랜차이즈의 투자 설명회가 서울에서 있었다. 이들 프랜차이즈 투자의 공통점은 한국 투자자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특정 영업점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투자하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미 확립된 노하우와 기술을 투자자에게 트레이닝을 시켜주며 사업개시후 일정기간 기존의 매니지먼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장점은 미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미국 진출 초기에 새롭게 시장개척을 하는 어려움이 없으며, 본사로부터 영업점 운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고 기존의 매니지먼트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초반의 가장 취약한 시기를 순조롭게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사와 함께 영업점의 지분을 공유하는 사업구조는 사업위험이 있을 경우, 본사의 적극적이며 빠른 지원을 담보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E-2비자 획득과 합법적 신분유지가 주요 목표일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미국 현지 사업체의 성공적 운영이라는 큰 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투자자가 한가지 염두에 둘 사항은 프랜차이즈 투자를 통해 투자자와 가족은 보통 투자비자를 획득하여 미국에 왕래할 수 있는 점이며 투자비자는 아래에서 살펴 볼 영주권을 취득하는 투자이민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체의 성공적 유지에 따라 비자를 연장할 수 는 있지만, 비자의 연장과 영주권 취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며 영주권 취득이 최종 목표라면 투자이민 혹은 취업이민등의 다른 방식도 염두에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창업붐등으로 국내에서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지도와 인기가 높아지는 시점으로 미국의 프랜차이즈의 투자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얻을 것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의 몇몇 한국회사들이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며 필자에게 투자자문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 중 몇 회사는 미국에 설립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국내에서의 투자자와 투자금 유치를 계획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계 프랜차이즈 회사를 통한 미국투자도 가능할 날이 올 것이다.
3.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을 통한 대규모 투자
미국의회는 1990년부터 해외자금의 미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된 미 이민법에 근거하여 백만불을 투자하여 새로운 영리기업을 설립하고 10명의 현지인을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000명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에 투자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년 세계적으로 할당된 인원의 십분의 일 이하의 투자자들이 본 조항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백만불 이라는 투자 규모도 있거니와 새로 설립된 기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10명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이유에 그 주된 원인이 있겠다.
미 이민법 EB-5 조항에 근거한 투자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사업체 인수를 통한 생계형 소규모 투자와는 달리 거액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사업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투자보다도 더 리스크가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4. 최근의 특수지역 투자 프로그램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맹점과 이민국의 엄격한 법리 해석으로 1990년 이후 별다르게 외국인의 투자유치의 성과가 없자, 미 의회에서도 2002년 새로운 사업체 설립 (establish) 조항을 빼고,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invest)만 해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미이민국 측에서도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성 움직임에 발맞추어 최근 설립보다는 투자의 개념에 맞춘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금껏 이민국의 인정을 받은 Regional Center의 경우 20여개의 프로그램이 미국전역에 있었지만, 어느 하나 사실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무용지물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필라델피아등 Regional Center의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이 등장하였으며, 필라델피아 프로그램은 특히 필라델피아 시 산하 단체인 필라델피아 산업개발공사 (PIDC)가 정부단체로 Regional Center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필라델피아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투자자는 50만불을 5년간 투자하며 한국에서 빠르면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후에 정식영주권을 획득하게 된다.
최근 프로그램의 특징은 한국투자자가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 투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파트너와 제휴하여 프로젝트 별로 Limited Partnershp을 구성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사업리스크, 신규고객창출 및 종업원 고용등의 위험요소가 많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선택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원금이 그 사업구조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안전하게 보전되는냐의 여부에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미이민법은 정부나 정부관련 단체가 투자원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등의 여타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또한 미 이민국은 불법적 자금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돈세탁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금 50만불에 대한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5.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환경의 적응문제와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비즈니스 리스크로 인하여 최근의 트랜드는 투자수익률 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시 되는 투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식적인 경제원리이지만 높은 수익률에는 높은 위험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특히 유학중인 자녀나 가족의 합법적 신분유지를 위한 일환으로 미국내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수익률과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미국투자의 목적을 뚜렷이 하고 본인과 가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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