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정보

1. 미시민권자와의 결혼

- 결혼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판사앞에서 간단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혼을 "Judge wedding"이라고 한다. 결혼식이 필요없다.
-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시민권자와 그 배우자는 미대사관에 출석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호적에 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등록하면 된다.
- 배우자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정식으로 이혼수속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이혼장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미국 가정법원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 미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재정능력

- 미이민국과 미대사관은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후원하기 위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 재정서류 (I-864)과 필요한 첨부서류는 이민비자 수속시 필수적이면, 이 서류의 작성방법은 쉽지는 않으므로 잘 아는 전문과와 상담이 필요하다.
- 만일, 미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세금보고서, 고용증명서, 은행잔고증명 등을 통해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있는 다른 재정 후원자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야 함)를 찾아야 한다.

3. 영주권 취득

-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으로 초청하게 된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 (초청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초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민국에 보내야 한다.
- 만약 초청받는 상대방 배우자 (수혜자)가 이미 미국에 있다면 I-130(초청서)과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동시에 해당 local 이민국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 만약 수혜자가 한국에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는 I-130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보내고, 이 서류가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국무부의 기관 (National Visa Center)을 통하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 서류를 보낸 후에 명기된 수혜자나 위임인에게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고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보낸다. 이 서류들이 오면 수혜자는 한국에서 영주권취득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I-130 초청서 서류를 미국대사관에 있는 이민국사무실로 보낼 수도 있다.
- 한국시민권자인 수혜자는 미시민권자와 2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전까지는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green card)을 발급 받는다.
-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21개월 내지 24개월 사이에 정식 영주권 (permanent green card)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권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해당 결혼이 사기가 아니라 (즉 진짜 결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자신하고 이혼을 하면 정식 영주권을 못 받고 미국에서 추방된다고 말한다면 이 것은 수혜자를 협박하는 것이다. 현명한 임시영주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봉투에 보관해 놓는 것이다. 진짜결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관련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정확히 영주권인터뷰 전) 미시민권자와 2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했다면 임시 영주권취득과정없이 그 배우자는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4. 결혼을 통한 각종 이민방법과 수속절차

-시민권자와 결혼할 사람은 언제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되어 호적에 기재가 된 이후에는 미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 (예로, 관공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수혜자가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1)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국에 있는 지역이민국에 I-130 가족 초청장 서류를 접수 한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살고 있으면 한국 내에 있는 미이민국에 가족 초청장을 접수할 수 있다. 그후 미대사관을 통하여 가족이민수속을 한다. 미국 입국 시, 본인이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미국 입국시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결혼후 2년이 지난 후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2) 본인이 관광비자가 있으면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한다.
미국 입국 후, 거주지역에 있는 미이민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미입국을 시도하는 한국인들이 가끔식 미국 공항에서 적발되곤 한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간은 각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접수한 시점부터 4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3)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
미시민권자가 먼저 약혼자 초청을 해당 지역이민국에 접수한 후, 통과되면 한국 배우자가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거처 약혼자 비자 (K-1) 비자 수속을 하면 된다.

미영주권 배우자와의 결혼

만약 초청자가 미시민권자가 아니고 미영주권자이면 이 상태에서 이민 초청을 한 후, 초청자가 미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것이 수헤자가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초청자가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 사실을 미국무부에 알리면 수혜자가 직계가족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으로 인정되므로 빨리 이민수속을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에는 오래 기다려야 이민을 갈 수 있다. 그러나 몇 조건에 해당되면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전 "V" 비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서 나중에 순위날짜가 최근화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민법률정보에서 "V" 비이민 비자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밟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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