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IS 제도와 미국 입국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알림
주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이민 학생들과 새로 공부를 시작하려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SEVIS 등록 최종 기한
외국인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은 2003년 8월 1일까지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에 전교생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외국인 학생들의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용이하기 하기 위함이다. 관세수송항(POEs)에서, 혹은 2003년 8월 1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4가지의 경우를 설정해 보았다.
1. SEVIS에 등록된 학교와 학생: 학생이 SEVIS에서 발급한 I-20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SEVIS에 등록된 학교와 학생: 학생이 SEVIS에서 발급한 I-20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3. SEVIS에 등록된 학교: SEVIS에 학생의 기록이 없는 경우
4. 학교와 학생이 모두 SEVI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외국인 학생들의 미국 입국 시, 첫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시키고자 이민국에서는 SEVIS Response Team을 구성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 허가 문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 조치할 예정이다.
SEVIS Response Team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입국허가를 위해 SEVIS에서 발급하는 I-20를 얻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로부터 단기간 내에 I-20를 발급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일시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입국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 단 명시된 기간 내에는 반드시 I-20를 발급 받아야만 한다. 이민국은 입학 허가기간 동안 가급적이면 각 학교가 학생들의 입국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학생들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SEVIS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이다. 물론 그 학교의 SEVIS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민국에서는 학생들의 입국허가를 인정해 주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학생들은 나중에 SEVIS I-20와 같이 적합한 서류를 이민국 사무실에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에 학교 측에서 최근에 SEVIS를 신청했는데 아직 그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학생들의 입학 허가는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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