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와 F 비자의 연관성
현재 많은 수의 한인들이 J-1 비자나 J-1비자 가족에게 발급해주는 J-2 비자로 하와이 대학에 연구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J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녀들의 거취문제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들은 귀국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공부를 미국에서 계속시키고 싶어하는 분 위해 간단한 글을 쓰고자 한다.
특별한 조건없이 J 비자를 받은 J-2 가족들은 보통 J-2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J 비자 소유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2년이 지난 후에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수속을 해야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1) J 비자 소지자가 가진 기술이 본국에 인력이 부족한 분야이거나, 2) J 비자 소유자의 체류기간 동안 경비를 전액이나 일부를 어떤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부담했을 경우, 3) 의대 본과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J 비자 소유자라도 위의 3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J 비자의 자녀들도 J-2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J 비자 소유자가 위의 조항에 해당자라면 F-1 비자로 변경하기 전 먼저 2년 동안 본국 거주조건에 대한 면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면제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시간을 소요하는 절차이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신 뉴스'
50주 6일전
1년 4일전
1년 9주전
1년 15주전
1년 16주전
1년 19주전
1년 19주전
1년 19주전
1년 20주전
1년 20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