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비자와 F 비자의 연관성

현재 많은 수의 한인들이 J-1 비자나 J-1비자 가족에게 발급해주는 J-2 비자로 하와이 대학에 연구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J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녀들의 거취문제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모들은 귀국을 하더라도 자녀들의 공부를 미국에서 계속시키고 싶어하는 분 위해 간단한 글을 쓰고자 한다.
특별한 조건없이 J 비자를 받은 J-2 가족들은 보통 J-2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J 비자 소유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2년이 지난 후에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수속을 해야하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별한 조건이 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1) J 비자 소지자가 가진 기술이 본국에 인력이 부족한 분야이거나, 2) J 비자 소유자의 체류기간 동안 경비를 전액이나 일부를 어떤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부담했을 경우, 3) 의대 본과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J 비자 소유자라도 위의 3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J 비자의 자녀들도 J-2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하여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
J 비자 소유자가 위의 조항에 해당자라면 F-1 비자로 변경하기 전 먼저 2년 동안 본국 거주조건에 대한 면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면제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복잡하고 시간을 소요하는 절차이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