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년 J-1 비자와 212(e) 조항 케이스

J-1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비자를 받은 후 212(e) 2년 기간 한국쳬류의무 제한 조항에 해당되는자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최근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는 고등학생이 미국 내 homestay를 하면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1년동안 공부를 하기위하여 J-1 비자를 받아서 미국 내에서 1년을 공부한 후 학생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L-1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자 학생도 아버님과 같이 한국 미대사관에서 L-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국에 나왔다. 학생의 J-1 비자에는 212(e) 조항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희 이민전문 Group에서 미국이민법을 연구한 바, 이 학생은 212(e) 조항에 해당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입증자료를 미대사관에 제출한 후, 아빠와 학생이 각자 L-1비자와 L-2 비자를 취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본인의 J-1 비자에 본인이 212(e) 조항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본인은 다른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 미국이민전문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