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조계의 신데렐라 “조이스 케나드” 판사

가난, 여성, 신체장애자, 동양계 혼혈인, 소수 민족, 그리고 태어난지 한살때 아버지를 잃은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미국내에서 가장 어렵다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Korean-American 변호사들이 해마다 많은 숫자로 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한인변호사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은 한인계 변호사들이 배출되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어가 유창하고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한인변호사들이 미국과 한국 각 분야에서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미주한인 사회에서 일부 타인종 변호사들 밑에서 한국인 사건 브로커등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다른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종종 보도되었다. 한인이민자들과 한국계 기업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계 변호사들이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지었던 이민사회의 일시적 현상이었다.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이 자녀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원해서 필자의 조언을 묻곤 한다. 필자는 주저없이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고 자문한다. 필자의 이러한 조언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택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묻는다. 물론, 이러한 직업이 자녀의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중요한 면은 자녀들의 적성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떠한 직업을 택함으로 자신과 가족의 안위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며, 사회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될 것인가 하는 차원 에서라도 부모는 자녀들의 올바른 진로결정에 신중하게 도움을 주어야할 사안일 것이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마치고 미국에 이민 온 당사자들이나 이러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중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하기에는 너무 늦게 미국에 온게 아니냐고 묻는다. 물론 아주 어릴 때 미국에 온 사람이나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과는 달리, 언어, 문화 등등 극복해야할 많은 난관이 있음은 부인할 순 없다. Law School 에서는 다른사람보다 몇배의 노력으로 죽어라고 공부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미국 법조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사의 자리까지 도달한 사람도 있다.

“Joyce Kennard”

그녀는 1941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인 어머니와 네델란드 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가 1살이 되는 해에 아버지는 사망했다. 그녀와 그녀의 흘어머니는 그로부터 3년동안 일본군 수용소에서 기아와 싸우며 살았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한 환경속에 유아와 청소년 시절을 시달리며 살다가 1955년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때 한 쪽 다리에 불치의 병이 들어 그 다리를 절단 하여야만 했다. (오늘도 그녀는 지팡이와 의족을 사용하고 있다.) 이 병고와 싸우느라 그녀는 대학진학의 길도 놓치게 되었다.

1961년 제정된 미국의 새로운 난민 구제 이민법 덕분으로 그녀는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다. 그녀의 나이 20살에 Los Angeles에 도착한 것이었다. 처음 미국에 이민와서는 몇년간 공장과 사무실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였다. 1968년, 그녀의 홀어머니는 네덜란드에서 폐암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그녀는 홀 어머니의 병 간호를 위하여 2개월간 네덜란드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왔을땐 이미 그녀는 실업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다. 이때 어머니가 사망하셨다는 소식과 더불어 5천불의 유산이 그녀에게 함께 전해지었다.

그녀는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미국 대학에 발을 들여 놓았다. 파사데나 시립 대학 (Pasadena City College)을 2년 마치고 남가주 대학 (USC) 에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다. 1974년 남가주 대학 법대 (USC) 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그후, 그녀는 1979년까지 주 검찰청에서 근무 하였다. 그로부터 1982 년까지 항소 법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1986년 주지사 듀크메지언에 의해서 쌘페르난도의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그후1987년 고등법원 판사로 승진되었고, 1989년에 가주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35th Governor of California
Hon. George Deukmejian
조이스 케나드를 대법원 판사로 입명한 당시 주지사

필자의 Hwang Mok Park 미국내 변호사 사무실 Open House 에서 담소(1997)

가난, 여성, 신체장애자, 동양계 혼혈인, 소수 민족, 그리고 태어난지 한살때 아버지를 잃은 이 모든 난관을 이기고 그녀는 당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사가 되어 미 주류사회에서 우뚝선 것이다. 그녀는 아직도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고, 그녀의 영어 대화속에는 짙은 화란어 (Dutch) 액센트를 종종 들을 수가 있다.

필자가, 독자들에게 이 법률 상식 코너를 통해서 오늘 Joyce Kennard 판사 의 이야기를 한 것은 “법” 을 직업으로 택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한인들을 장려하고 싶어서이다. 한국어를 하거나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습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대에서 한인과 한인기업 권익향상은 더욱 견고화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또, 개인적으로 만족할만한 삶과 더불어 법조, 정치, 경제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2007년 1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IRVIN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