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및 교수들과 미국 J-1 비자 관계
많은 한국 의사들이나 교수들은 자신의 경력과 자녀들의 미국 공부를 위하여 J-1 비자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J-1 비자의 대부분 경우 2년 home country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2년 의무에 해당되면 면제를 받은지, 아니면 한국에 2년 이상 거주를 안하고는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자신과 배우자는 J-1 기간이 마무리된 후 한국에 돌아오지만, 자녀들은 J-2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한국에서 J-2 비자를 F-1 비자로 전환하여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2년 의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충족 조건이 까다로워 H-1B 비자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년 의무 조건을 풀려면 대부분 No Objection 면제를 받든지 (대략 3 ~ 5 개월 소요됨), 아니면 자신과 이민비자 신청자들 모두가 한국에서 총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미리 자신이 진짜 2년 의무에 적용이 되는지를 자세히 파악한 후, 면제신청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미국무부에 자문편지를 요청하여 2년 의무에 해당이 안된다는 의견서를 받아야 나중에 이민을 갈 수 있다. 물론 2년 의무에 해당되는 J-1 과 J-2 를 과거에 받은 자신과 직계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돌아와서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입증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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