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이름변경

법적인 이름변경

수수께끼: 자기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
답: 이름


(이해하기도,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나 기억에 남는 이름인 것 같다. 필자가 2006년도에 미국 네바다주 여행중에 본 여성의류 상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은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신경써서 지어준 성과 이름이 미국에 와서 우습게 바꿔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미국에 오자마자 “김” 씨는 “킴” 씨로, “박” 씨는 “팍” 씨로, “황” 씨는 “휑” 씨로, 그리고 “곽” 씨는 “쾍” 씨로 불리어진다. “Dr. Quack” 은 영어에서 돌팔이 의사라는 은어 이다. 곽씨성을 가진 한국 의사들이 이름 때문에 우스운 기분이 들은 경험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여권 이름을 적을때 신경써야겠다.

남한을 통털어서 1950년 6.25 이후에 태어난 남자들 중에서 “김일성”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또, 북한에서는 “이승만” 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이 이름과 연관되는 특별한 선입관이 있고 또 이에 따르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이름을 안 쓰는 것은 당연하리라 본다.

미국인들도 이름 (First Name)을 결정할 때 많은 신경을 쓴다. 이름이 주어지는 의미와 어감에 따라 개인의 생활에 이익도 될 수 있고 손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샌디에고 지역에서 낸 실험 결과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David 이나 Michael 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Elmer 나 Hubert 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들 보다 엣세이 시험 평균 점수가 항상 높았다고 한다. 이유는 채점하는 선생들이 David 이나 Michael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더 똑똑하다고 은연중 기대한 것이 작용되어서 그렇다고 한다. 미국인들이 이름과 연관되어 통상적으로 연상되는 몇개의 예를 아래와 같이 간추려 보았다.

Ann: 여성다우며 정직하지만 예쁘지 않은 여자.
Barbara: 건강하고 약간 통통 하지만 섹시한 여자.
Eunice: 두꺼운 안경태를 쓴 학구적이나 조금 못생긴 여자.
Mary: 여성다우면서 활동적인 여자.
Brian: 아주 남성적인 남자.
Eric: 힘센 남자.
John: 수동적이지만 남성다운 남자.

이렇게 주어진 이름을 사용하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많은 한국분들은 성은 보존하되 이름 (First Name) 은 부르기 좋은 영어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그리고 영어 이름을 사용한다. 그런데, 종종 법적으로 이름이 변경이 안 되어서 관공서, 은행, 학교 등과 접촉을 하게될 때 불편을 겪게 된다.


(“Bimbo” 라는 뜻은 예쁘지만 머리가 텅빈 즉, 백치미 있는 여자라는 1970년경 생긴 영어 슬랭이다. 멕시코에서 1945년에 시작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2006년 과테말라의 식품점 앞에서 필자가 찍은 사진이다.)

이름을 꼭 법원을 통하여 변경하라는 법은 캘리포니아에는 없다. 본인이 원하는 새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공서 등에 새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어떤때는 꼬치꼬치 이유와 과거의 이름 등을 밝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다. 법원을 통하여 정식으로 이름을 변경하면 이런 불편을 줄일 수 있다.

1. 시민권 (U.S. Citizenship)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선서는 사실상 연방 지방 법원을 통한 사법 절차 이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시 본인이 이름을 개명하기를 원한다면 이 때 잊어버리지 말고 새 이름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성 (Last Name) 도 변경할 수 있다. 따로 법원을 통하지 않고, 과다의 변호사비 등을 부담하지 않고 개명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다. 불편한 점은 종종 시민권 신청부터 선서까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급히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혼판결

캘리포니아내 에서는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을 할 경우, 여자 쪽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엔 단지 결혼 전의 이름으로만 바꿀 수 있다.

3.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

성명을 바꿀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각 카운티의 고등 법원 (Superior Court) 에 개명 신청서를 소정의 접수비와 제출하는 방법이다. 고등법원에 이러한 신청서를 내면 보통 2개월 정도 안에 법원 청문 날짜가 주어진다. 이 법원 청문회 이전에 신청인은 신문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 접수 사실과 청문회 장소와 시간 등의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 아무 신문에다 이런 공고를 내서는 안 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 신문 (General Circulation) 에 내어야만 유효하다.

이 법원 청문회 중에 신청인의 개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잇다. 판사는 이의가 있는 사람이 없고, 이름 변경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기면 이를 허락한다. 그리고 법원 허가 명령을 발부한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나 법적인 후견인이 대신 이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영주권에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발급받은 법원 허가 명령서 등을 갖고 이민국에 가서 새 영주권 카드 신청을 하면 된다.

(2008년 3월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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