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 (1)
민사소송시효기간 (Statute of Limitation) (1)
소송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 – 전쟁을 피하듯
반드시 정해진 시간내에 소송장 접수해야-
소송사건 내용따라 시효기간 틀리니 주의-

(필자가 2005년 영국 버킹햄궁에서 본 영국군의장대. 이런 화려한 군복을 입고 싸우다가 19 세기초 사망했으리라.)
나폴네옹의 프랑스 군대와 Waterloo 에서 격전을 치루고 승리한 영국의 명장 웰링톤은 참혹한 전투에 의한 사상자들을 보고 “전투에서 패자가 가장 비참하고, 두번째로 비참한 자는 승자이다” 라고 탄식 하였다 한다. 소송도 마찬가지 인것 같다.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결국 두번째로 비참한 것 이다. 아무 의미없는 판결문 한장이 주어지게 되곤한다. 소송에서 이긴자도 결국 불만족, 불행한 경우가 되는것이 대부분인것을 필자는 너무도 신물나게 보아 왔다.
영어에는 "변호사"와 "소송"에 관한 농담과 격언이 많이 있다. 대부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비꼬는 속담, "소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돈들고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아래와 같은 격언이 있다.
.A good lawyer, an evil neighbor: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
.A lawyer never goes to law himself: 변호사는 타인의 소송은 하지만 자기로서는 소송을 하는 그런짓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다.
.Two attorneys can live in a town when one can not: 변호사는 한동네에 혼자서는 못살아도 둘이서는 살수있다. 서로 상대방에게 일감을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An ill agreement is better than a good judgment: 나쁜 화해가 법원판결로 승소하는 것보다 낫다. 결국, 소송해서 이겨봤자 이미 많은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Lawsuits consume time, and money, and rests, and friends: 소송은 시간과 돈과 안식과 친구를 좀 먹는다.
.War, hunting, love and law, are as full of trouble as pleasure: 전쟁, 사냥, 사랑, 그리고 소송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많다.
변호사라는 직업과 소송에 관하여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일반의 인식이 많은데, 왜 미국에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계속 요구되고 또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가? 또, 왜 많은 젊은이들은 변호사가 되기위해 비싼 Law School 을 가고 미국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아직 미국 사회에서 “돈, 명예, 권력” 이 세가지를 조금씩이나마 확실히 누릴수 있는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인것 같다.
변호사라는 직업인들만큼 그 전문직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또 반면에 스스로 자체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직업인들도 없으리라 본다. 1970 년대 미국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Watergate 불 법도청 사건에 연관된 고위 공무원, 정치인들이 거의 변호사 출신 이었다. 반면에 이를 파헤치고 관계된 당시 막강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 법무장관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특별 검사들도 변호사 출신 들이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법률제도가 없다면, 결국 개인간의 분쟁은 더욱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밖에 처리될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소송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인경우, 특히 공익 (Public Interest) 소송이 필요로 할때, 이에 대하여 꼭 부정적인 견해만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물론, 본인들이 소송을 해야 할경우, 백번 천번 고려를 한 다음에 죽을때 까지 후회 안할 확신과 실리가 있어야만 시작 하여야 할것이다.
.A just war is better than an unjust peace: 바른 전쟁은 바르지 못한 평화보다는 낳다.
꼭 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소송시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민사소송을 시작할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기간안에 관할법원에 접수비와 함께 소송장(complaint)을 접수해야 한다. 아무리, 상대방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억울하고 또 이를 증명할수 있다 하여도 이 정해진 시간내에 소송장을 접수못하면 모든 길이 막히게 된다.
이러한 소송시효기간을 정한법을 "Statute of Limitation" 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 소송사건 내용에 따라서 이 소송시효기간이 틀리다. 또한, 각주마다 차이가 있고, 연방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시효기간이 있다. 물론, 이 소송시효기간을 몰랐다는 것은 나중에 변명으로 통할수 없다.
.Ignorance of the law excuses no man: 법에대한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이 다음회에는 각 소송내용에 따른 일정치 않은 소송시효기간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법을 근거로 자세히 의논하겠다.
(2008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웹사이트: www.ryulkim.com
한국어: (949) 955-2577
email: kimryul@pacbell.net
주의사항: 이 기고문의 내용은 단순한 미국법률상식을 다룬 것입이다. 각 나라와 주 법은 다르고 항상 변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적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This article is draf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neither the author nor the web host is engaged in offering any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y actions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should be undertaken only upon the advice and counsel of a trained legal professional.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 또는 등록 을 해주십시요.

최근 댓글
23주 5일전
24주 6일전
26주 5일전
35주 6일전
42주 18시간 전
42주 1일전
45주 1일전
46주 2시간 전
46주 3시간 전
46주 4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