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범죄인인도협정” - 미국교포 범죄행위


< L.A 경찰국은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 에 의한 체포에 가장 활발히 움직인다>

“한미범죄인인도협정” - 미국교포 범죄행위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교포 변호사로서 종종 불편한 장면을 본다. 남의 돈을 횡령하고 도망하거나, 이혼을 숨기고 별거할 경우 거의 미국 (특히 L.A.) 으로 증발하는 것으로 처리된다.그래서인지, L.A. 교포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서울에서는 쑥덕거린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여행온 분들은 세련되게 호텔에
묵지 않고 L.A. 친구 친척들집에서 신세진다. 얼마전 미국내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국적 여행객들이 호텔비를 가장 안쓰는 외국인이라고 한다. L.A. 의 교포들 오히려 옛날 한국사람들의 순박하고, 친지를 반기고 대접하는 후함을 간직한 한국 교포들이다. 일제시대때 독립투사로, 유신독재시대때 민주투사로 조국에 이바지 한 사람들이 미주 LA 교포들이다. 또, 한국 어느 대기업 보다 더많은 달러를 송금 해서 조국 경제에 이바지 한 분들이 미주 교포들이다.

미국교포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한국법상 어떤 영향이 있는가 알아보자. 교포란 첫째, 대한민국국적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 미영주권자 와 그외 한국국적 소유자. 둘째, 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 셋째, 양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구별할수 있다.

1. 미영주권자 그외 한국국적 소유자

미영주권자등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내, 국외거주를 막론하고 범죄행위시 내국인과 동등히 처벌받는다"는 대한민국 형법규정에 따라 범죄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이중국적자도 미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내국인으로 분류돼 처벌을 받게 된다.
속인주의라 할수있는 이같은 원칙론의 집행은 과거 한미양국간에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돼있기 전에는 범법교포가 한국내에서 체포됐을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교포가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건 미국내에 있으면 한국사법당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1999 년 12월 10일 “한미범죄인인도협정” (Extradition Treaty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이 체결된후, 한국내에서 횡령, 사기, 배임등으로 미국으로 도주한 많은 교포들이 미국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2. 미시민권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교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교포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되기때문에 한국법상 법적용도 형법에 규정된 외국인범죄 국내처벌가능 조건에 따라 좌우될수 밖에 없었다. 한국형법에 규정된 외국인범죄 국내법적용 가능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대한민국영역외의 대한민국국적의 항공기나 선박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외국인이라해도 국내법이 적용된다.<예> 미시민권자 교포가 인천발 L.A.행 Korean Air 기내에서 다른 승객에게 폭력행위를 했다면 이 교포는 한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두번째로, 미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한국의 사회질서를 문란케하는 내란.외환행위를 하거나 국기(태극기)를 모독할 경우 그리고 통화, 우표, 인지, 인장, 유가증권등을 위조, 변조하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한국내법이 적용돼야할 범죄로 간주된다. <예>과거, 불행히도 이 법조항은 미국에서 한국의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많은 교포 민주인사들에게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 하였다. 그래서 1992년 문민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많은 민주인사들이 고국 방문을 못하였다.

세번째로, 미시민권자가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히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법이 적용된다. <가장 좋은 예> 최근 한국을 떠들썩 했던 BBK 사건의 주인공 아니면 조연 역할을 한 김경준이다. 그는 미국시민권자 이지만 위의 협정에의해서 압송이 되었고 한국법에 의하여 기소와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예> 교포 2세 미시민권자가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인천공항에서 잡혔으면 한국 형법상 중죄로 취급되어서 한국 감옥에서 실형 2-3 년 사는 것을 보게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경범으로 가볍게 처벌 받는것이 아니다. 미시민권자가가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되기 때문이다.

네번째로, 미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비록 이론 적이지만 이를 한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 할수도있다. 그러나,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을 해하였다해도 범죄지에서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그행위가 아무리 한국내법에 저촉된다해도 처벌할수 없도록 돼있다.
<예> 미시민권자인 교포남성이 미영주권자인 교포여성에 대해 분명히 한국내법에는 처벌가능한 죄로 규정된 혼인빙자 간음이나 간통을 했다해도 미국법은 이런 행위를 범법으로 인정치않기 때문에 이 남성교포에 대해서는 한국법상 법의 처단을 내릴 수 없었다.

<예> 위의 교포남성의 간통, 간음등 범죄 행위가 한국내에서 미시민권 취득전에 생긴 일이라해도, 한미범죄인인도 협정에 의하여 미국내 범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한국 으로 압송이 이루어 질수 없다. 또한, 탈세등에 관한 범죄도 이협정 적용이 안된다.


<오렌지카운티 경찰국도 최근 "한미범죄인 인도 협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에서 경제사범등으로 기소 중지가 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망했다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하는것이 과거와 같이 용이치 않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도 범죄 행위 때 한국 국적 소유자는 한국 형법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협정체결 전의 범죄 행위에도 똑같이 강제송한이 된다

즉, 과거에는 범죄성립과 처벌권 행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측면이라 할 수 있었다. 쉬운말로, 범죄인들 입장에서는 "삼십육계 줄행랑"이 1999년 12월 10일 전 최고의 방법 일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런 방법이 최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