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민사 판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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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법원판결 가주내 집행

이곳 미국에서는 아래와 비슷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 된다.

(예) 박모씨가 김모씨에게 한국에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김모씨가 이 돈을 갚지 않았다. 박씨는 김씨를 한국법원에 소송을걸어 승소판결을 얻었다. 그런데 김씨는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나중에 미국을 방문한 박씨가 김씨를 찾게되었다. 김씨가 채무지불을 다시 거절하자 화가난 박씨는 김씨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미국 현지 경찰에 폭력, 공갈등의 이유로 체포∙구금 되었다. 결국은 돈도 못받고 미국땅에서 철장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다.-

위의 박씨가 만약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가주 "외국 집행 판결법"을 이용했더라면 일이 용이하게 풀렸을 것이다.
가주민사소송법의 외국판결집행법(Foreign Money Judgment Recognition)에 따르면 한국법원에서 발급된 법원판결을 승소한 원고가 가주법원을 통해서 판결집행을 가능케 하고 있다.

1. 제한

그러나 가주법원을 통한 판결은 민사상 금전적인 판결에만 한정된다. 그리고, 한국판결이 세금이나 벌금, 혹은 가정법에 관한 판결일 경우, 가주법원은 이의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세금이나 벌금 밀린 것으로 해서 생긴 한국법원판결은 이곳 캘리포니아 에서는 집행을 하기 어렵다.

2. 조건

한국법원판결이 가주에서 집행되려면 그 판결이 해당 한국법원에서 최종적 이어야만한다.
또한 최종적 판결이라 해도 그 외국 사법제도가 외부의 압력으로 중립적이지 못했을 경우 가주에서는 외국판결집행을 거부할 수도 있다.
(예) 박씨와 김씨가 한국법원에서 돈문제로 소송이 붙었다고 하자. 그런데 박씨가 권력층의 도움으로 해당판사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면 이러한 판결은 가주내에서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불가능 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70 년도 군사독재 시절 “인혁당 사건” 같이 억울한 사람을 사형도 시킨 한국 사법부의 치욕적인 과거도 있었다.)
그리고 위의 모든 제한과 조건이 만족되었다 하여도 아래와같은 경우 가주법원은 한국판결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a)피고가 소송제기 사실에 관한 통지를 사전에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b)판결자체가 사기성있게 발급된 경우.
(c)원고의 소송 이유가 가주내에서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에 위배되는 경우.
(d)최종판결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e)사건 당사자 들이 중재합의(Arbitration)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법원판결을 받은경우.
(f)외국법원이 사건관할 해당법원으로서 실질상 심각히 불편한 경우.

3. 집행/환율

가주민사소송상의 한국판결집행법에 모든 자격이 아무 하자없이 갖추어진다면, 가주법원은 한국법원판결 발급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환율계산을 하고 미국달러로 판결집행서를 발급한다.

B. 미국판결 한국에서 집행

미국 “이민” 온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소위 "역이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 “역역이민”의 경우도 종종본다. 미국내에서 많이 생활터전이 잡혔는데도 귀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국내에서의 여러가지 복잡한 채무문제등 때문에 영주 귀국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다.

10여년 전에는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원의 판결집행 문제에 관한 법이라든가 판례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법원은 미국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을 실제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한국민사 소송법 대문이다. 더우기, 최근의 한국정부의 외환반출허락이 점점 자유화 되기 전까지는 한국법원에서 승소하고 판결을 받았다하여도 미국내의 채권자가 정식창구를 통해서 달러로 바꾸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내의 외환반출이 많이 합법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내의 채권자가 여러모로 유리하게 되었다. 또, 한국의 실명제 도입으로 한국내 채무자 재산 추적이 용이해 지고 있다.

(예) 미국에사는 이씨가 조씨에게 돈 10만불을 빌려주었는데 조씨가 채무변상을 거절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고 하자. 만약 조씨가 한국내에 상당한 재산이있다면 이씨는 채무변상을 받기위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계약을 한 지역의 미국법원에서 소송제기를 하고 판결을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피고인 조씨에게 소송진행 통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한국법원에서 미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을 허락하기가 쉽다.
(둘째) 만약 위의 양자간에 사전에 문제가 생길경우 중재위원회(Arbitration)에 사건판결을 맡기었을 경우는 문제가 용이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법은 국제중재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위원판결을 인정받고 집행할 수 있다. 이 중재위원회의 이용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한국내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미국내 증거, 증인을 한국법원에 쉽게 보일수 있고 소송시효기간을 넘기지않았으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8년 7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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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949) 955-2577
email: kimryul@pacbell.net
주의사항: 이 기고문의 내용은 단순한 미국법률상식을 다룬 것입이다. 각 나라와 주 법은 다르고 항상 변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적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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