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관한 미국 법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최진실”씨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은 한국 뿐만 미국의 “The Los Angeles Times” 에도 크게 보도 되었다.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Gossip에 의한 피해자 들이 많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으로 타인의 명예, 재산, 생명 까지 뺏어 가는 일까지 생긴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 또한 이러한 명예훼손의 가장 큰 주범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독재정권 시절 권력의 비호아래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냈는가? 독재자의 비위를 맞춰 민주 투사들은 빨갱이로 몰고, 정치 헌금 안하는 기업은 탈세범으로 매도하고, 민권 변호사들은 악덕 변호사로 매장 하던 전과가 있는 한국 신문들이 아닌가? 소위 한국 인터넷 문화상 나타난 “악플”의 원조인 셈이다. 그러니, 일개 연예인 하나정도의 인권정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국 사회의 뿌리는 깊다.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Slander 또는 Libel이라고 한다. 미국법상 명예훼손은 "타인에 관한 허위 비방적인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비방적 내용이란 그 표시에 접한 자가 비방되는 자에 대하여 증오, 모멸, 조소등을 느낄만한 내용을 가지는 표시 또는 비방받는 자의 신용을 방해하는 내용을 가지는 표시를 가리킨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보통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을 Slander라고 하며 문서, 신문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Libel이라고 한다.

2. 명예훼손에 관한 일화를 잠깐 말해보자.

-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여자가 살고 있었다. 한 여자는 젊어서 능력없는 남편을 버리고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여 살았다. 이 여자는 항상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죄의식속에서 살았다. 다른 한 여자는 한평생 그렇게 큰 과오를 범하지 않고 잘 살았다. 단지 이 여자의 흠은 입이 가벼워서 항상 수다 떨고 남을 헐뜯고 남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흠이었다.
하루는 이 두여자가 같은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여자들에게 각자 한평생 지은 지은 죄에 해당하는 돌을 갖고 오면 모든 죄를 없애주겠다고 하였다. 첫번째 이혼한 여자에게는 무거운 돌 하나를 집어 갖고 오라고 하였다. 이 여자는 힘들고 좀 무겁지만 이 돌 하나를 금방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다.이 여자의 죄는 사해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하나님은 수다장이 여자에게 강변에 한없이 깔린 조약돌을 보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집어오라고 하였다. 이 여자가 수다를 떨어서 지은 죄에 해당되는 작으나 수많은 조약돌을 줍느라고 이 여자는 아직도 천국에 못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남에 관한 말을 책임없이 할때 이에 대한 손해가 상대방에게 끼치는 것에 대하여 미국 법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알아보자. 미국 교포 생활에 흔히 일어날수 있는 일을 상상하여 예를 들어 보자.

<예> 캘리포니아XX교회의 K목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훌륭한 신심과 인격으로 몇년간 목회를 잘 이끌어 왔다. 사모님이 어느날 한국에 있는 친정을 가게 되어 몇주일간 목사님은 혼자 집에 있게 되었다. 항상 목사님의 일에 협조하는 중년의 P권사는 집에서 닷있게 담근 김치를 혼자 계시는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싶었다. 어느날 저녁늦게 김치 한병을 들고 목사님댁을 찾아갔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현숙한 P권사는 문 앞에 몰래 살짝 김치병을 두고 왔다. 공교롭게, 이때 아내와 싸움을 하고 화난김에 집을나온 L집사는 목사님댁을 연락도 안하고 찾아갔다가 목사님 집 앞에서 P권사가 황급히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것을 본 L집사는 괜히 못본 것을 본것처럼 얼른 피하고 집에 들어왔다. L집사는 부인에게 "P권사가 밤늦게 혼자 목사님댁에서 나오더라"고 말했다. L집사의 부인은 또 교회의 수다장이 A부인에게 "P권사가 혼자 계시는 목사님 집에서 밤늦게 몰래 빠져 나오는 것을 내 남편이 보았다."라고 말했다. A부인은 B부인에게 "P권사하고 목사님이 바람 피운 것을 L집사가 목격하였다."라고 전한다. 곧,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고 P권사의 가정은 불화로 이혼으로까지 가게 되었다.

위의 경우, L집사가 부인에게 한 말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첫째 "허위" 사실을 발설해야 한다. L집사가 한 말의 내용은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저촉이 안된다. (또, 부부간에 대화는 특별한 신뢰 관계 이기에 명예 훼손 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L집사 부인의 말은 P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녀의 말은 “진실”인것 같으면서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P권사가 바람피웠다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A부인이 한말은 사실과 틀린 내용이기에 당연히 명예훼손이 된다.

3. 명예훼손 피해자의 입증의무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여야만 된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 하여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법에서 추정한다.

(1) 당사자가 범죄에 연관되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할때
<예> “배 사장은 한국에서 사기치고 미국으로 도망 갔어”
(2) 당사자가 현재 전염병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말할때
<예> “저 친구 고등학교 때 부터 매독 성병 감염된 보균자야”
(3) 당사자의 직업이나 사업에 손해가 될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할때
<예> “Dr. Kim은 돌팔이 의사야”; “K 목사는 여성도들과 관계가 복잡해
(4) 당사자의 성불구나 정결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할때
<예> "P권사하고 목사님이 바람 피운 것을 L집사가 목격하였다"; “배우 정xx양은 결혼전에 임신을 했어”; “배우 나xx는 고자야”

그러므로, 위의 경우 피해자인 K목사나 P권사는 금전적인 직접적인 손해가 없다 하여도 얼마든지 명예훼손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P권사가 “최진실”씨 같이 억울한김에 자살을 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럴경우 P권사의 명예 훼손에 관한 손해 배상은 사망과 동시에 소멸된다.

옛날부터, 말을 하기전에 (첫째)본인이 이 말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둘째)당사자가 내 말을 들을때 어떻게 생각할 것 인가? (셋째)제 3자가 내 말을 들을때 어떻게 받아들일가? 를 생각하라고 하였다. 이 옛말이 현대의 법적인 개념으로 보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다.

(2008년 10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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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기고문의 내용은 단순한 미국법률상식을 다룬 것입이다. 각 나라와 주 법은 다르고 항상 변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적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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