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을 통한 취업이민과정

PERM을 통한 취업이민과정

PERM을 통한 취업이민 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는 PERM이란 과정을 통해 미노동청으로 부터 노동허가서를 획득하는것이고, 두번째 단계는 이민국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것입니다.

미 노동청에서는 2005년 3월 28일부터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용주가 미노동청으로 부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나 LC)를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해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모든 LC절차는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기존의 일반절차 (Traditional)와 급행절차 (Reduction in Recruitment)는 폐지되었습니다.

LC 신청을 통해 고용주는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희망하는 고용인의 최소 요구사항에 적합한 근로자를 미국내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구하기어렵 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미노동청은 이를 검토하여 외국 근로자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LC은 National Interest Waiver을 제외한 취업이민2순위와 모든 취업이민3순위 (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에 필요하며 PERM를 통한 취업 이민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revailing Wage Request (적정임금 신청)
LC를 받기위해서 고용주가 가정 먼저 해야 할일은 주정부 인력국 (State Workforce Agency or SWA) 을 통한 적정임금 신청입니다. 적정임금 신청서에는 희망 고용인의 직책, 직무사항, 학력, 경력, 특수 기술 등 희망 고용인의 최소 기본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SWA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분류와 적정임금을 책정합니다.

고용주는 법규정에 따라 희망근로자가 영주권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주정부에서 책정한 적정임금 혹은 그이상의 급여를 지불해야 합니다.

2. Recruitment Effort (채용 시도)
SWA로 부터 직업 분륜과 적정임금이 책정되면, 고용주는 직원모집 광고를 통해 미국내에서 먼저 구인작업을 해야 합니다. 광고 방법은 직업분류 (숙련직과 비숙련- Skilled or Unskilled Occupation 나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Professional Occupation)에 따라 다릅니다.

a. 숙련직과 비숙련직 모집 시도
- 해당 지역내의주요신문의 일요일판 신문광고 2회
- 주노동청 30일간 채용 광고
- 회사내 10일간 채용공지

b.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모집 시도:
미노동청에서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에 첨부된 서류를 참고)은 위에서 언급된 3가지 필수사항 이외에도 노동청에서 지정한 아래 10가지중 3가지 방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채용박람회 광고
- 고용주의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 고용주의 웹사이트가 아닌 일반 구인 웹싸이트 채용광고
- 학교 채용프로그램을 통한 광고 (경력이 필요없는 경우)
- 전문협회을 통한 광고
- 인력 채용 회사를 통한 광고
- 기존 고용인의 추천
- 교내 구직사무실을 통한 광고 – (경력이 필요 없고 학위만 필요한 경우)
- 지역신문이나 소수인종 신문광고
- 라디오나 TV광고

채용광고는 LC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180일 이전부터 30일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 광고 후 30일이 지나야 노동허가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A로부터 적정인금증명을 받고 LC 신청서를 접수 하기까지는 최단 60일이 소요됩니다.

취업 광고의 목적은 고용주가 원하는 인력을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서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 광고를 통해 적정 임금 신청서가 요구하는 최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반드시 면접을 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서류증명을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지원자가 더이상 관심이 없는 경우 등) 가 없이 구직 지원자을 거절하고 고용주가 원하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없으며 고용주는 해당 외국인 인력 채용을 위해 더이상 LC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Recruitment Report (채용시도 보고서)
만약 채용 광고 이후, 적정인금신청서에서 요구된 최소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광고 기록과 지원자들의 명단, 채용하지 않은 이유 등의 기록을 만들어 LC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검증서와 같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Audit)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제출 해야합니다.

4. LC Application Filing with DOL (LC 신청서 체출)

PERM를 통한 LC 신청은 온라인으로ETA-9089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송부할 수 있으나 미노동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권유합니다.

노동청은 LC 신청서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보통 60일 이내에 승인을 합니다. 채용 노력이나 기타 내용과 관련 노동청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LC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합니다. 결정이 유보될 경우 사안에 따라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5. I-140 & I-485 Filing with USCIS (미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와 이민 신청서 접수)

노동허가서를 획득하면 고용주와 영주권 신청인은 이민국을 통해 취업이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절차는 이민문호에 따라 어떤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취업이민 청원서 (I-140) 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신청자 (외국근로자)는 영주권 신청서 (I-485) 를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하지만 이민 문호가 오픈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시킬수도 있습니다.

2008년 11월 현재 취업이민 2순위는 오픈되어 있으므로 동시신청이 가능하며 취업이민 3순위 경우, 취업이민 청원서를 먼저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취업이민 3순위의 이민문호가 오픈될 때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출처: www.TexasI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