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교육법

1. 의무교육

6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모들의 법적의무이다.

부모나 자녀가 불법체류자라도 18살 이하의 아동은 학교에 출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또, 공립학교는 이러한 아동들을 입학시키고 교육 시켜야 될 의무가 주법상 있다. (연방이민법상 불법체류자라도 주 교육 법에 의한 의무와 권리이다)

16세부터 18세의 미성년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는 대신 한국의 검정고시와 흡사한 California High School Proficiency Examination을 마쳐야만한다.

2. 부모의 권리

부모는 학교교사나 행정관과 미성년자의 학교생활등에 관하여 의논할 권리가 있다. 또 자녀의 학교기록등을 볼 권리도 있다. 16세 이상이나 10학년 이상의 미성년자 학생은 스스로 학교기록을 볼수 있고 학교측과 학교기록등에 관하여 직접 의논 할 수 있다.
부모는 학교에서 하는 신체검사나 정신건강검사를 자녀가 할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학교측은 이런 검사를 할때 부모에게 연락하고 서면동의를 요구 한다.검사결과에 어떤 이상이 나타난 경우 학교측은 이를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모는 또 자녀가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3. 학생의 의무

미성년자 학생은 학교를 항상 규칙적으로 다녀야 될 의무가 있다. 학교의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한다든가, 어떤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학교에서 정학이나 제적이 될수 있다.

4. 학교교사의 의무와권리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지도와 학교규칙등을 지키게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교사는 필요한 경우 부모와 같이 적당한 체벌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사는 체벌을 가하기전 부모의 서면 허락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무리 교육적인 "사랑의 매"이라도 신체적인 상해를 학생에게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학교교사는 학생들의 기물함(Locker), 지갑, 자전거등을 수색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이 어떤 불법적인 일에 연관됐다고 생각될 경우 위와 같은 수색을 할 권리가 있다.

4. 무단결근(Truancy)

학교를 아무 이유없이 30일이상 빠지거나, 30분이상 3일이상 지각을 할 경우 무단 결근으로 간주된다. 수업시간인데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그럴 경우 경찰이나 학교행정관은 이런 학생을 구금하거나 특수청소년 기관에 넘길수 있다.부모는 자녀들이 이렇게 무단결근 하는 것을 학교로부터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일년에 3번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가 자녀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룬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관심을 안보인다든가 협조를 안하는 경우 자녀의 문제는 청소년법원(Juvenile Court)으로 이전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모도 경범으로 형사적인 벌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는 자녀양육권 까지 뺏길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미국에 조기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부모들의 적절한 감독으로 이 조기 유학이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반면에, 실패하여 이 자녀들이 소위 "낙하산 아이들" (Parachute Kids)이 되어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는 부모들은 최소한 위의, 청소년에 관한 법규를 알고 있어야 겠다.

(2008년 12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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