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visa
글쓴이: kuzko, 마지막 업데이트: April 16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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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주재원가족으로 국민학교 6학년때 와서 21세가 되면서 F-1비자를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OPT신분으로 현재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말이면 기간이 끝나 부모님이 살고있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쫒겨가야하는 입장입니다.
스폰서가 나타나 H1-B visa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그 회사와 제 전공의 연관성이 없어 포기한 상태입니다.
마침 조그만 10만불 미만의 일식집이 하나 나타나 부모님이 제게 돈을 대 줄테니 투자비자를 신청해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경우 투자비자를 얻을 수 있는지, OPT만기일이 5월 말일인데 그 기간내에 수속이 가능하여 미국에 게속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투자비자 가능?
저 의견은 한국에서 투자비자는 거의 안될 것으로 봅니다만, 미국 내에서 투자신분 변경 신청이 더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문제는 현재 신분 유지가 급하니 I-20 을 연장하여 학생신분을 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후, H-1B 와 투자신분 변경신청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