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시민권자로 CA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게시는 아버님을 가족초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미시민권자가 만약 하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 내 미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미이민국 사무실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한 후 국내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시민권자 초청자가 CA 주에 거주하면 CSC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면 NVC 를 거쳐서 한국 미대사관에 가면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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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체는 하와이 지역 중심가에서 성업중인 미용기술 및 관련영어 학교 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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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가 만약
미시민권자가 만약 하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한국 내 미대사관 근처에 위치한 미이민국 사무실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한 후 국내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시민권자 초청자가 CA 주에 거주하면 CSC에 I-130 청원서를 제출한 후 승인이 되면 NVC 를 거쳐서 한국 미대사관에 가면 이민비자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