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이민 ]

종교인 종사자 B-1 비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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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국 내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못해도 R 비자를 못 받는 종교인 종사자는 B-1 비자를 고려해 보기를. 아래는 미국무부에서 발급한 Memo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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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Visas for Missionaries

R 071557Z AUG 01

FM SECSTATE WAS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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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에게 2년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미이민국이 발표함

On 6/9/08 Homeland Security Secretary Chertoff and Commerce Secretary Gutierrez gave an address on the “State of Immigration.” Included in his statement is the announcement that USCIS will begin issuing 2-year EADs to individuals with a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종교이민이 강화되고 있다!

종교이민과 관련 많은 사기 건 때문에 미이민국은 승인 전 직접 방문을 포함한 까다로운 심사를 실행한다. 또한, 과거 2년 종교 분야 근무 조건을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 자세히 읽기 

음주운전이나 음주관련 기록이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취득 시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음주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취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이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1. 과거 3년 내에 음주관련 기록이 있는 분.

2. 2번 이상의 음주관련 기록이 있는 분. » 자세히 읽기 

최근 미이민국 케이스 접수증 발급 지연 분석

만약 본인이 2 ~ 3개월 전에 미이민국에 I-485, I-140, I-526, N-400, I-539, I-129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아직 접수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걱정한 필요는 없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2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접수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 자세히 읽기 

미이민국의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수정안

미이민국은 사기를 막기 위하여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현재 보류 중이며, 만일 통과가 될 경우 한국 케이스를 포함한 모든 종교비자 및 종교이민 케이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미이민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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