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민 ]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에게 2년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미이민국이 발표함

On 6/9/08 Homeland Security Secretary Chertoff and Commerce Secretary Gutierrez gave an address on the “State of Immigration.” Included in his statement is the announcement that USCIS will begin issuing 2-year EADs to individuals with a pending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CSPA 이민법 혜택 확장

최근 Child Status Protection Act (CSPA) 가 수정되어 CSPA 가 처음 실행된 날짜 (2002년 8월 6일) 전에 승인된 이민청원서의 수혜자 중 어느 조건에 해당되면, 그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였으도 CSPA 의 혜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 자세히 읽기 

입양을 통하여 미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부모와 형제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할 수 없음!

최근 미국 Third Circuit Court (동부 지역) 법원에서는 입양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형제를 가족이민 분류로 초청을 할 수 없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미이민법의 불투명했든 부분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세히 읽기 

J-1 과 영주권 취득 연관성

많은 한국 의사들이나 교수들은 자신의 경력과 자녀들의 미국 공부를 위하여 J-1 비자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J-1 비자의 대부분 경우 2년 home country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2년 의무에 해당되면 면제를 받은지, 아니면 한국에 2년 이상 거주를 안하고는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 자세히 읽기 

음주운전이나 음주관련 기록이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취득 시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음주관련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취득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본인이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1. 과거 3년 내에 음주관련 기록이 있는 분.

2. 2번 이상의 음주관련 기록이 있는 분. » 자세히 읽기 

최근 미이민국 케이스 접수증 발급 지연 분석

만약 본인이 2 ~ 3개월 전에 미이민국에 I-485, I-140, I-526, N-400, I-539, I-129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아직 접수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걱정한 필요는 없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2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접수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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